종부세 상위 10%가 68%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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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상위 10%가 68% 부담
  • 유진경 기자
  • 승인 2022.10.1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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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늘어난 종부세 3조 중 96% 다주택자·법인
1주택자 전체 종부세 증가분 비중 3.8% 불과해
고용진 의원 "종부세 폭탄론 과도하게 부풀려져"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유진경 기자] 지난해 3조원 가까이 늘어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대부분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1세대 1주택자가 전체 종부세 증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에 불과했다. 

종부세 대상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하위 50%의 평균 세부담은 23만원으로 종부세 폭탄론은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는 주장이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는 4조4085억원으로 2020년과 비교해 2조9495억원(202%) 증가했다. 전체 종부세 총액을 종부세 납세자 수로 나눈 1인당 세액은 평균 473만원으로 전년(273만원)보다 200만원 늘었다.

전체 종부세 납세자를 납세액 순으로 배열했을 때 중위값 1인당 세액 '중간값'은 57만원에서 109만원으로 52만원 증가했다. 평균값이 중간값을 크게 상회하는 이유는 최상위층의 높은 세액이 평균값을 끌어 올렸기 때문이라고 고용진 의원은 설명했다.

상위 1%(9314명)의 종부세는 1조4108억원으로 전체 세액의 31.8%를 차지했다. 상위 1%가 보유한 주택공시가격 총액은 41조원으로 1인당 44억원 상당이다. 이들은 1인당 1억5000만원의 종부세를 내고 있다. 2020년 1인당 6992만원과 비교해 세부담이 2배 이상(8058만원) 늘었다. 지난 정부에서 2020년 다주택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종부세 세율을 2배가량 올렸기 때문이다.

상위 10%로 범위를 확대하면 종부세 총액은 2조9495억원으로 전체 총액의 68.2%를 차지했다. 1인당 3226만원으로 전년(1475만원) 보다 1751만원 증가했다.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상위 10%의 세부담 집중도는 2019년 66.8% → 2020년 67.3% → 2021년 68.2%로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다.

반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하위 50%(46만5742명)가 내는 종부세 총액은 2023억원으로 전체 세액의 4.6% 수준이다. 1인당 43만4255원으로 전년(23만740원)대비 20만원 정도 늘었다.

특히 종부세 대상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하위 50%는 평균 23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10%(9만3148명)에 한정하면 종부세 총액은 52억6000만원으로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에 불과하다. 하위 10% 평균 세액은 5만6534원으로 2020년(3만1994원)에 비해 2만4540원 늘었다.

지난해 늘어난 주택분 종부세 2조9495억원 가운데 대부분(96%)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했다. 1세대 1주택자는 전체 종부세 증가분의 3.8%를 차지했다. 

1주택자 가운데 하위 50%(7만6551명)의 평균 세액은 23만2000원으로 전년(18만원)대비 5만2000원 증가했다. 하위 20%(3만명)의 평균 세액은 6만9000원, 하위 10%(1만5310명)의 평균 세액은 2만6000원이다. 공시가격대로 살펴보면 11억~12억원 구간(2만9213명)의 평균 세액은 9만2000원이다. 

공시가 14억원 이하의 평균 세액은 24만2000원으로, 공시가 14억원이면 시가 20억원에 해당한다. 작년 1주택 재산세 평균은 36만3786원으로 종부세 폭탄과는 거리가 멀다고 고용진 의원은 주장했다.

1주택자 가운데 공시가 19억원 미만 하위 80%(12만2483명)는 평균 53만5000원을 부담해 하위 80%의 평균값은 전체 1주택자 중간값인 55만5000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해당 수치는 지난해 6월 기준 종부세액으로 올해 공시가 상승(17.2%)은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이미 과표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39% 정도 인하했기 때문에 올해 말 고지되는 평균 세부담은 전년보다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고용진 의원은 "1주택 종부세 납세자의 절반인 하위 50%는 연간 20만원대 종부세를 내고 있어 종부세 폭탄론은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며 "종부세는 상위 10%가 70% 정도 부담하고 있고, 하위 50%와 1주택자 세부담 비중은 5%에 불과해 작년 늘어난 종부세의 96%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했다"고 말했다. SW

yj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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