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차' 접수 속출···무순위청약 해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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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차' 접수 속출···무순위청약 해소될까
  • 이민정 기자
  • 승인 2022.11.15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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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도 무순위 청약 'n차' 접수 속출
서울, 경기 등 규제지역도 전국구 '줍줍' 가능
미계약 물량 해소에는 어느 정도 도움될 듯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이민정 기자] 정부가 아파트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 제한을 없애기로 하면서 이른바 'n차 접수'에 나서는 단지들이 줄어들지 주목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 제한을 없앤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분양 당첨자 계약 이후 계약 포기나 당첨 부적격으로 주인을 찾지 못한 가구에 대해 청약을 받아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것을 말한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아 '줍줍'이라고도 불린다.

무순위 청약은 당초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주택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해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 정부가 2021년 5월28일 이후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고, 올해 들어서는 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시장 침체와 맞물려 서울에서도 무순위 청약을 반복하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 요건을 폐지하고, 청약 반복부담 완화를 위해 예비당첨자 명단 파기 시점을 연장한다. 또 예비당첨자 범위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규제지역인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에서도 전국구 무순위 청약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다만 금리 인상이 계속되고 있고 집값 하락과 주택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어 규제지역 내에서도 입지와 분양가에 따라 청약 성적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와 비적용 단지의 청약 성적이 엇갈리고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단지는 집값이 하락하면서 분양가가 주변 시세와 비슷해지자 수요자들에게 외면 받고 있다.

대표적인 단지는 한화건설이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공급하는 '한화 포레나 미아'이다. 강북구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으로 이 단지는 분양 당시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다.

한화 포레나 미아 전용면적 74㎡는 최고 분양가가 9억원을 넘었고, 전용 84㎡는 최고 11억5000만원에 달했다. 단지와 가까운 '래미안트리베라 2차' 전용 84㎡가 올해 5월 10억원에 실거래 됐고, SK북한산시티 전용 84㎡ 시세는 7억~8억원대다.

이같이 한화 포레나 미아는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비싸게 책정되면서 현재까지 5차 무순위 청약을 접수했고, 65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아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무순위 청약시 거주지 제한이 없어지면 미계약 물량 해소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수도권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았다면 전국구 청약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완판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SW

lm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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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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