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軍 스스로 인권 문제 해결할 의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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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軍 스스로 인권 문제 해결할 의지 없다'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4.08.1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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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 군내 인권문제 상담전화 운영에 따른 조치'제목 지침 내려
지난 8일 군인권센터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28사단에서 발생한 고 윤일병 구타 사망사고와 관련 피해자들을 위한 추모제를 연 가운데 피해자 가족들이 희생자들의 영정 사진을 들고 슬퍼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김기현 기자] '윤일병 구타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 내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육군이 이 같은 피해자를 돕기 위한 민간 전화상담 센터를 이용할 경우 징계를 예고해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육군본부는 지난 6월 각 부대에 '민간단체 군내 인권문제 상담전화 운영에 따른 조치'라는 제목의 지침을 내려보냈다.

육군은 지침을 통해 "군인권센터가 개설해 운영 예정인 군내 인권문제 상담전화 '아미콜(Army Call)'을 이용할 경우 군인복무규율 위반"이라며 "군인복무규율 제25조에 따라 군인은 복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법령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군 외부에 그 해결을 요청해서는 안된다"고 지시했다.

이어 "현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헬프콜' 등을 통해 고충처리 및 인권상담을 해야 한다"며 장병들에게 이 같은 내용에 대한 교육을 명령했다.

아미콜은 군인권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음해 상반기 중 운영될 예정이다.

따라서 육군은 장병들이 아미콜을 이용할 경우 징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육군은 군인권센터가 '아미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상표권 출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또 "아미콜 이름에 '아미(Army)'가 들어가 있어 국군 장병 및 국민들은 육군이 운영하는 공식 상담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고 육군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며 "상담전화 명칭에서 '아미'의 사용 금지를 촉구하며 이에 대한 회신이 없을 경우 법적절차를 밟겠다"고 군인권센터에 또다른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군이 인권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군 내부적으로 인권 보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민간 상담전화를 만들려는 것"이라며 "군의 이 같은 행동은 스스로 인권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소장은 "아미콜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또 다른 인권위 협력 사업인 '군인권카드' 배포도 제작을 마치는 대로 306보충대 입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에 대해 "아미콜이 마치 군에서 운용하는 것처럼 잘못 인식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정확히 알리는 취지의 공문을 내려보낸 것"이라며 "군인은 복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상담관 제도'와 '국방헬프콜' 등을 포함해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충처리 및 인권상담 체계를 활용하게 돼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SW

kk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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