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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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 눈앞
  • 황채원 기자
  • 승인 2022.11.2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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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발동 시 운송기사 즉각 업무 복귀해야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참여정부때 제정…원희룡 "오죽하면 그랬겠냐"
국토부 "내일 국무회의 발동 전제 실행 나설 것"
윤희근 "명령 송달 방해 없도록 모든 역량 투입"
민주노총 "정당성 없는 업무개시명령 중단해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총파업 닷새째에 돌입한 화물연대에 대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9일 화물연대의 파업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동문제는 노(勞)측의 불법행위든 사(社)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브리핑에서 "내일 국무회의를 대통령이 주재하시고 업무개시명령을 안건으로 올린다는 전달을 받았다"며 "내일 국무회의에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실무적인 실행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은 19년 전인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도입됐다. 업무개시명령을 규정한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은 2004년 4월 이뤄졌다. 2004년 제정된 이후 단 한차례도 발동한 적이 없는 업무개시명령이 이번에 처음 가시화된 것이다.

원 장관은 지난 27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이 업무개시명령 법을 만든 것"이라며 "오죽하면 그랬겠느냐. 일방적으로 불법적인 이런 행동을 하더라도 늘 정부는 끌려가고 타협을 해야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은 심각한 물류 차질이 있을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동할 수 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개시명령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 거부해 화물운송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한다.

해당 명령이 발동되면 운송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를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30일 간의 면허정지(1차 처분) 또는 면허취소(2차 처분) 된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심각' 단계에서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면 언제든 업무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원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며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시에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하는 공무집행 과정에 일체의 방해행위가 없도록 형사, 기동대 등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운송복귀 거부자는 물론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집행부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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