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고' 주거환경 개선 대책 마련…서울시, 안심주택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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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고' 주거환경 개선 대책 마련…서울시, 안심주택 늘린다
  • 이보배 기자
  • 승인 2022.12.07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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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매입·정비 통해 '안심주택'으로 전환 
안심고시원 인증, '서울형 공공기숙사 건립

서울시가 일명 '지옥고'라고 불리는 반지하·옥탑방·고시원과 판잣집·비닐하우스에 살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이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반지하와 고시원 등은 '안심주택'으로 바꾸고, 보증금과 월세 등 이주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지속 가능한 실행을 위해 민간과도 협력하고, 주거실태 조사도 정기적으로 시행해 위기가구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편집자주>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은 대부분 오래돈 다세대 주택에 판잣집으로 비좁은 골목을 이루고 있다. 사진=시사주간DB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은 대부분 오래돈 다세대 주택에 판잣집으로 비좁은 골목을 이루고 있다. 사진=시사주간DB

[시사주간=이보배 기자] 오세훈 서울 시장은 최근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두텁고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은 '지속가능하고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을 목표로 △안심주택(주거환경 개선) △안심지원(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 △안심동행(민관 협력 실행체계 구축) 등 크게 세 분야로 구체화했다. 

◇ 침수·화재 위험 노출 '지옥고'…안심주택으로 바뀐다

먼저 침수․화재 등 여러 위험에 노출돼있는 반지하, 고시원, 옥탑방 등 취약주택을 안전하고 쾌적한 ‘안심주택’으로 바꿔나간다는 방침이다. 

'안심주택'이란 침수, 화재, 위생, 범죄 등 위험에 노출된 주택의 성능과 시설을 보완해 안전이 확보된 주택을 말한다. 안심주택은 2026년까지 1만6400호 공급을 목표로 한다.

반지하 주택은 매입이나 정비를 통해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를 우선 매입할 예정이다. 매입한 반지하를 신축하거나 기존의 지하층은 비주거용으로 전환하고, 지상층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주거취약계층이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별 신축이 어렵거나 주변과 공동개발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지하 주택 공동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기존 주택의 반지하를 없애는 대신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용적률 완화로 늘어난 물량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매입해 기존 세입자의 재입주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고시원의 경우, 스프링클러·피난통로 확보 등 안전기준, 최소면적 등 주거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소유 고시원은 서울시가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한다. 

고시원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원해 참여를 유도하고, 노후 고시원을 매입해 리모델링하거나 정비사업 공공기여로 확보한 부지를 활용해 1~2인 가구를 위한 '서울형 공공기숙사' 건립도 추진할 예정이다. 

'안심 고시원' 인증은 스프링클러․피난통로․창문 등 안전시설, 공용시설(주방, 세탁실 등) 등이 확보된 고시원이 대상이 되고, '안심 고시원'은 반지하와 마찬가지로 '건축주택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정기 점검을 통해 안전기준 유지 여부를 관리한다. 

시는 고시원 소유자에게 안전설비 설치 및 리모델링 비용 등을 보조해 시설을 개선하고, '안심 고시원' 인증을 받도록 유도해 화재 등 위험에 노출된 고시원을 점차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내 고시원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내 고시원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형 공공기숙사'는 1~2인 가구를 위한 주거공간과 공유주방, 세탁실, 도서관 같은 생활편의시설을 갖춘 기숙사 형태의 공공 지원 주거시설로, 시는 내년부터 앞서 매입한 신림동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에 들어가고 2024년부터는 북아현 3구역, 광운대 역세권 등 대학 밀집지역에 확보한 부지에도 서울형 공공기숙사 건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효율적인 사업모델 확립을 위해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지어 운영하는 '민간 협력형' 방식도 검토 중이다. 

주거취약계층이 살고 있는 옥탑방도 최저 주거기준에 맞게 개선된다. 

장애인, 독거노인, 아동 동반 가구 등이 거주 중인 옥탑방을 대상으로 구조, 단열, 피난 등 건축‧안전기준에 맞게 수리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시 지원을 통한 집수리 이후에는 SH공사-집주인 간 약정을 통해 일정 기간 주거취약계층이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장기안심주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장기안심주택'은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세입자가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시가 무이자로 지원하는 제도로, 내년 50개소 개선을 시작으로 2024년부터는 매년 100개소 씩, 앞으로 4년 동안 총 350개소 재정비를 목표로 추진한다.

집수리 지원제도의 문턱도 낮춘다. 

기존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한정돼있던 집수리 보조금 지원 대상을 서울 전역의 취약거주시설로 확대하고, 공사범위도 단순 빗물 유입방지시설 설치 위주에서 단열성능, 환기시설, 빗물 유입 방지시설, 내부 단차 제거 같은 안전‧편의시설까지로 확대한다.

시는 "주거 여건이 취약하거나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약자가 거주하는 집을 최우선으로 2026년까지 총 2300개소를 목표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판잣집·비닐하우스 거주 취약계층에 보증금‧이사비 지원

아울러 판잣집․비닐하우스 등 '비정상 거처'에 살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이 화재 등 주거위험 상황에 노출되는 일을 막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이주, 이른바 '주거상향'을 적극 지원한다.

구룡·성뒤·재건마을 등에 여전히 남아있는 판잣집과 비닐하우스에 사는 1500여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상담 등 전 과정을 'SH 주거안심종합센터'가 도울 예정이다. 이주가 결정되면 주거비, 이사비, 생필품도 지원한다.

서울시내 주택가. 사진=뉴시스
서울시내 주택가. 사진=뉴시스

시는 장기적 관점에서 서울 시내에서 판잣집, 비닐하우스와 같은 비정상 거처를 없애나가는 동시에 이 밖에 안전·위생 등이 취약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우선순위별 이주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주거취약계층이 생업 등을 이유로 이사해야 할 상황이 생겨도 목돈 마련 부담 때문에 이사를 못 가는 일이 없도록 전‧월세 보증금을 무이자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의 지원한도를 확대한다. 

반지하 거주자의 지상층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대상자 선정을 신속하게 진행해 12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장기안심주택은 보증금의 30% 이내, 최대 4500~6000만원에서 최대 6000만 원까지 상향하고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50%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지역사회‧기업‧비영리조직 등과 '동행파트너' 구축

한편, 서울시는 이번에 마련한 종합대책의 실현 가능성과 지속가능한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민‧관 협업에 나선다. 서울시와 SH공사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중심으로 민간 기업, 비영리조직(NPO) 등과 '동행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고 전 과정을 공조한다.

'동행 파트너'는 크게 △주거안전 파트너(취약주택 주거환경 개선) △주거안심 파트너(주거상담 및 생활 지원) △지역 파트너(주거취약계층 발굴)로 구성되고, '주거안전 파트너'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그 시작으로 시는 지난 14일 한국해비타트, 대우건설과 업무협약을 맺고 북아현·화곡동 등 반지하 두 곳의 재해예방시설 설치와 창호·단열·방수 등 집수리를 진행 중이다. 12월 중순 공사를 완료하고 입주를 도울 예정이다.

'주거안심 파트너'로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서울시복지재단, 변호사협회 등이 협력해 주거 및 법률상담, 보증금 지원 등을 돕고, '지역 파트너'는 종교단체, 사회복지시설, 공인중개사 등 지역에 뿌리를 둔 네트워크를 활용해 공공 주도로 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하는 데서 생길 수 있는 사각지대를 보완할 계획이다.

시는 "'동행 파트너'의 성패는 민간 참여에 있는 만큼, 민간 기업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사회성과연계채권(SIB), 서울형 ESG 지표 발굴 등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W 

lbb@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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