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배의 말하는 사진] 주차장인데 주차가 안 된다고? '전기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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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배의 말하는 사진] 주차장인데 주차가 안 된다고? '전기차 주목'
  • 이보배 기자
  • 승인 2022.12.14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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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무게 때문에 기계식 주차장 주의해야
노상 주차장이나 지하 주차장 이용이 안전

물체를 있는 모양 그대로 그려냄. 또는 그렇게 그려 낸 형상. '사진'의 사전적 정의 입니다. 휴대폰에 카메라 기능이 생긴 이후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됐는데요. 가끔 피사체 외에 의도치 않은 배경이나 사물이 찍힌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 의미에서 사진은 의도한 것보다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을 매개로 다양한 정보와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전달하는 '이보배의 말하는 사진' 지금 시작합니다. <편집자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일 때 텅빈 관광지 주차장. 사진=이보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일 때 텅빈 관광지 주차장. 사진=이보배 기자

[시사주간=이보배 기자] 위 사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일 때 휴가차 들른 관광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아무리 코로나19 라지만 나름 이름 있는 관광지에 주차된 차량이 하나도 없어서 신기한 마음에 셔터를 눌렀던 기억이 납니다. 

저 넓은 야외 주차장에 달랑 차량 한대만 있는 모습이 적잖이 낯설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서울에 살면 '주차전쟁'이라는 말이 절로 실감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실내 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서울의 경우, 공간이 좁은 편이기 때문에 주차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차의 종류에 따라 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도 많이 발생합니다. 

주차난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는 기계를 이용해 타워형태로 주차하는 '기계식 주차장'이 많이 있는데요. 

주차장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르면 '기계식 주차장'이란 기계장치에 의해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하는데요. 

기계식 주차장은 지하식과 건축물식으로 구분하고, 도심에 있는 오피스텔, 아파트 등에서 주차할 공간이 부족한 경우 자주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전기차'는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름 아닌 자동차의 '무게' 때문인데요. 

현행법상 기계식 주차장은 '대형 기계식 주차장'과 '중형 기계식 주차장'으로 나뉩니다. 대부분의 기계식 주차장은 '중형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가 많은데요. 좁은 공간으로 인해 진입로 및 대기공간을 확보할 수 없어 '대형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기계식 주차장은 길이, 너비, 높이, 무게에 따라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의 기준이 정해지는데, 기존에 우리가 타고 다니던 내연기관 자동차에 조건이 맞춰져 있어서 무거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는 같은 크기여도 '중형 기계식 주차장'에 진입이 불가합니다. 

현행법상 기계식 주차장 주차 가능 기준. 사진=시사주간
현행법상 기계식 주차장 주차 가능 기준. 사진=시사주간

기계식 주차장에는 대부분 주차 가능한 차의 규격 및 차종이 안내돼 있는데요. 아이오닉6, EV6 등 대부분의 전기차가 2055~2560㎏이기 때문에 길이와 너비, 높이가 내연기관 자동차와 같아도 '중형 기계식 주차장'에는 진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대형 기계식 주차장'에도 무게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전기차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를 할 경우 내 차량이 조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펴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를 했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 100% 운전자의 과실이기 때문입니다. 

운전자 100% 과실의 경우,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고, 이로 인한 피해 복구 및 보상도 전부 자부담으로 해야 합니다. 자신의 차량도 문제지만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까지 피해를 입었다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의 피해복구 비용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차가 아닌 렌트로 전기차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이 부분을 미처 알지 못하고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각에서는 해당 주차장법이 20여년 전에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최근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째됐든 아직까지는 전기차주 스스로 자신의 자동차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 렌트한 전기차를 운전하는 경우 차량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로 운전하게 되는데요. 

만약 이런 상황에서 차량의 정보가 필요하다면, 운전석 문 하단 B필러 부분에 붙어있는 차량 정보 스티커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스티커에는 차량의 기본적인 정보가 기재돼 있기 때문에 해당 주차장의 조건과 비교 확인이 가능합니다. 

최근에 지어진 기계식 주차장들은 전기차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주차장도 있지만, 전기차가 기계식 주차장의 무게 조건을 충족한다 해도, 차에 있는 짐의 무게로 인해 실제로는 더 무거워져 무게 제한을 넘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기차는 되도록 노상 주차장이나 노외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철 배터리 문제로 노상 주차장이나 노외 주차장이 부담된다면, 기계식이 아닌 건물 형태로 된 주차장이나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SW

lbb@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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