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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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의 본격화
  • 유진경 기자
  • 승인 2022.12.2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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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지 관심
이마트, 한 달 새 주가 9.23%↑
"주가에 긍정적인 모멘텀 작용"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유진경 기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의가 10년 만에 급물살을 타면서 주가가 한 달새 10% 가까이 오르는 등 들썩이고 있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 중에 대구시가 가장 먼저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내년 3월에는 시행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마트는 이날 오전 11시20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3100원(3.10%) 상승한 10만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최근 한 달 새(지난달 18일부터 이날까지) 9.23%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 8월 말 이후 10만원 아래로 내려간 이마트 주가는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8만원대까지 떨어졌는데 다시 반등한 것이다. 경쟁사인 롯데쇼핑도 이마트만큼은 아니지만 같은 시각 전 거래일보다 400원(0.46%) 오른 8만8300원에 거래 중이다.

대구시는 전날 오후 중소 유통업체와 대형 유통업체 등과 함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도 이달 초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대구시가 체결한 협약은 중소 업체가 자기 경쟁력 확보 노력과 대형 업체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협력하고, 대형 업체는 중소 업체가 제안한 사항을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대형마트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서 중소 점포와의 상생을 위해 내놓은 조치였지만 그동안 대형마트가 쉬면 소규모 점포를 찾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 이커머스업체가 반사이익을 얻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휴업일을 지정해야 한다. 이때 의무휴업일은 공휴일이어야 하고,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평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현재도 일부 지역의 점포에서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지정돼있다. 주료 경기권으로 이마트 기준 전체 점포수의 약 20% 수준이다.

이번 대구시 결정이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지 관심이다. 증권가에서는 이마트의 통상 평일 매출이 300억원, 주말 매출 500억원으로 의무휴업일 변동시 연 3840억원 가량 매출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롯데마트의 경우 1728억원 순증이 예상된다. 정소연 교보증권 연구원은 "의무휴업 규제는 지난 10년간 대두됐던 이슈인 만큼 대형마트 업체의 주가에 긍정적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월 2회 의무휴업일이 공휴일 대신 평일로 지정되면 개별 점포의 성장률은 4%포인트 개선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모든 대형마트 점포에 평일 의무휴업이 적용된다면 산업 전체의 기존점 성장률은 3%포인트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연구원은 또 "현행 규제 하에서도 이해당사자와 합의로 각 지자체장이 관할 대형마트 점포의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이 아닌 평일로 변경할 수 있으나 현재 평일 의무휴업 점포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라며 "향후 평일 의무휴업 점포 비중이 얼마나 확대될 수 있는지가 대형마트의 기존점 성장률, 이익 개선폭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SW

yj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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