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코로나 19’를 ‘B급 질병’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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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코로나 19’를 ‘B급 질병’으로 분류
  • 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 승인 2022.12.27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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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밖에 입국 승객 검역요건 삭제
해외 관광 재개도 조만간 실시 언급
지난 9일 중국 베이징에서 구급차에 실린 노인 환자가 열병 클리닉에 도착하고 있다. 중국은 일상 회복을 위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사실상 폐지했으나 전문가들은 갑작스러운 방역 완화로 전 인구의 80~90%가 결국 코로나19에 감염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베이징=AP
지난 9일 중국 베이징에서 구급차에 실린 노인 환자가 열병 클리닉에 도착하고 있다. 중국은 일상 회복을 위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사실상 폐지했으나 전문가들은 갑작스러운 방역 완화로 전 인구의 80~90%가 결국 코로나19에 감염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베이징=AP

[시사주간=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중국이 ‘코로나 19’ 검역 요건을 일부 철폐했다.

중국 국립보건위원회(NHC)는 25일 내년 1월 8일부터 국경 밖에서 입국하는 모든 승객에 대한 검역 요건을 철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은 또한 코로나 19를 ‘B급 질병’으로 분류했다. 전염병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A급 질병이 발생하면 병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봉쇄, 격리, 검역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요건 철폐는 봉쇄와 격리 같은 조치를 취할 근거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NHC는 성명을 내고 새로운 정책이 중국이 신종플루를 위한 새로운 방법의 일부라면서 “이 변화는 이 질병의 현재 특징과 위험 수준에 더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 사망률이 낮은 오미크론 변이가 코로나19의 주요종이 됐다며 폐렴으로 발전한 사례는 극히 적다고 밝혔다.

NHC는 충분한 보건 인력이 있는 지정된 병원으로 신속하게 전환하는 방안 등 의료자원 활용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1월 8일 제한이 풀리면 중국 본토와 마카오 외곽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게 5일간 호텔 격리 및 3일간 자택 격리하도록 한 조치가 사라진다.

NHC는 또한 코로나19의 국제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국내 서비스로 해외 관광을 재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중국은 2020년 3월부터 여행제한을 가해왔다.

그러나 최근의 규제완화로 전국적으로 감기약부족현상을 겪고 있으며 병원과 장례식장은 초만원이다. SW

ps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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