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가입 6개월 지나도 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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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가입 6개월 지나도 해지 가능
  • 유진경 기자
  • 승인 2022.12.2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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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시행
산후조리원 손해배상 책임 범위도 확대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유진경 기자] 휴대전화의 통화품질 불량이 발생한 경우 가입 6개월 이후에도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 전기·수소차 주요 부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을 신설하고, 산후조리원 손해배상 범위도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1월15일부터 이달 5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 생활지의 이동통신 통화 품질 불량이 발생한 경우 가입 6개월 이후에도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다만 6개월 후의 통화품질 불량은 이사, 중계기 철거 등 특별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자가 한 달 동안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 내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이용 시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한 서비스 장애 누적 시간도 월 48시간에서 월 24시간으로 단축했다.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기준 시간을 현행 연속 3시간에서 2시간으로, 월별 누적 시간 12시간에서 6시간으로, 손해배상액을 현행 장애 시간 요금(기본금 및 부가사용료) 6배에서 10배로 개선했다.

현재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차 주요 부품의 품질보증기간을 내연차 주요 부품인 엔진 등과 동일하게 3년 또는 6만㎞ 이내로 정했다.

아울러 산후조리원 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무과실책임으로 명확히 하고 이용자를 '산모와 신생아'에서 '임산부, 영유아 및 그 보호자'로 확대했다.

'산후조리원 표준약관'도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감염 등의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의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배상책임을 질 수 있도록 개정했다.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과 골프장 이용 관련 기준도 개정됐다.

체육시설에서 이용 횟수로 계약한 경우 계약 해제 시 소비자는 이미 이용한 횟수 만큼의 이용료를 지불하고 계약 해제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이용료의 10%를 위약금으로 부담하도록 했다.

골프장의 경우에는 현행 기준 불가항력적 사유로 9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일률적으로 이용요금의 50%를 환급토록 했지만 이용한 홀수에 따르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또한 소비자와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에는 이용 예정일이 평일인 경우 2일 전부터, 주말인 경우 3일 전부터 팀별 이용 요금의 10~30%를 위약금으로 배상하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서비스, 자동차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했다"며 "향후 분쟁 발생 시 소비자들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W

yj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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