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본격 추진
상태바
'의대 정원 확대' 본격 추진
  • 황영화 기자
  • 승인 2023.01.10 14:48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9일 의대정원 확대 업무추진 계획 발표
의협 "의사 늘어도 필수의료 인력 확보 어려워"
"피부미용·성형 지원할 것…환경·처우개선 필요"
"의정합의체 논의할 안건 우선순위부터 정해야"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황영화 기자] 정부가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의사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과대학 입학정원(의대 정원) 확대를 재추진하는 가운데 의료계는 "의대정원 확대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면서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의협) 홍보이사는 10일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증원 업무추진 계획과 관련해 "현재 의료시스템의 개선 없이 단순히 의대 정원만 확대하면 10~15년 후 의사 수가 늘어나도 정작 필요한 필수의료 인력은 확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의사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없이 의대 정원만 확대하면 최근 소아청소년과 의료진 부족 사태처럼 기피 현상이 심해져 기존 의료시스템만 더 왜곡될 것이라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김 홍보이사는 "의대 정원을 늘려도 필수의료 현장에 인력이 유입되고 진료를 유지할 수 있는 동인이 없으면 늘어난 의사 인력이 피부미용이나 성형 분야로 진출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간호대 입학 정원을 늘려 현재 국내 간호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5배 많지만, 대부분의 병원들이 간호사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것처럼 업무환경과 처우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필수의료 활성화는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진료과는 선진국에 비해 수가(진료비)가 낮아 환자를 보면 볼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다. 특히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의 경우 더욱 그렇다.

의협은 또 코로나19가 안정되면 9·4 의정 합의에 따라 의정합의체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 나서겠지만,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해 "논의할 안건의 우선순위부터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2020년 9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가 안정된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협의키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3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코로나19가 안정되면 의정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18년째 매년 3058명으로 동결돼 왔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7월 10년간 의사 4천 명을 추가 양성하는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했지만,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쳐 잠정 중단됐다. SW

hyh@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