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해고자, 집단 해고 소송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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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해고자, 집단 해고 소송 불가능
  • 조명애 워싱턴 에디터
  • 승인 2023.01.16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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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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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판사, “개인 중재 통해서 만 가능”
해고자 대리인 “수백 건 소송 더 제기할 것”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트위터 본사. 샌프란시스코=AP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트위터 본사. 샌프란시스코=AP

[시사주간=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트위터는 해고 소송을 제기하는 여러 명의 해고 근로자들에게 집단 소송이 아닌 개인의 중재를 통해 주장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판결을 확보했다.

제임스 도나토 미 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주말 엘론 머스크가 회사를 인수한 후 해고하기 전에 적절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며 집단소송을 추진 중인 5명의 전직 트위터 직원들은 사적 중재에서 그들의 주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도나토는 5명의 전 종업원이 회사와 맺은 계약을 들어 개별적으로 청구권을 행사하라는 트위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 일주일 뒤인 지난해 11월4월 직원 7000여명 중 절반 이상인 3700명에게 정리해고 이메일을 보냈다.

해고된 트위터 직원 수백명의 대리인인 섀넌 리스 리오단은 "많은 직원의 공식적 고용 계약 종료일이 지난 만큼 지금까지는 퇴직금 합의문이 올 것으로 기대했다"면서 “이미 트위터 전 직원을 대신해 300건의 중재를 청구했으며 수백 건의 소송을 더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위터 측은 퇴직금 소송을 관할하는 샌프란시스코 법원에 해당 사건을 기각하거나, 다른 사건과 함께 다룰 수 있도록 델라웨어 법원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해고자들에게 회사와 분쟁 시 공개재판이 아닌 비공개 중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계약조건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진 것이다.

트위터는 또한 미국 노동위원회에 제기된 최소 3건의 고발사건에 직면해 있다. 이들은 연방 노동법에 의해 보호되는 다른 행위들로 인해 해고됐다. SW

jma@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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