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 막히자 별건 체포해 조사' 경찰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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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 막히자 별건 체포해 조사' 경찰 징역 1년 구형
  • 이민정 기자
  • 승인 2023.01.1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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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영장 기각되자 주거침입 혐의로 신병확보
檢 "계획적으로 직무 남용해 피해자 인권 유린"

[시사주간=이민정 기자] 마약 관련 체포 영장이 기각되자 다른 혐의로 신병을 확보한 뒤 소변을 채취하고 8시간가량 불법 인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광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소속 경찰관 A씨의 직권남용감금 및 주거수색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아울로 자격정지 1년도 함께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이 사건은 단순히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실수로 발생한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남용해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한 사안"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외국인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외국인의 체포 당일에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그에 대한 실시간 위치 정보를 받았는데도 이를 은폐했다. 또한 피고인은 외국인 체포 이후에 영장 청구 검사에게도 기만행위를 했다. 그리고 직권남용 수사가 개시된 후에도 본인의 잘못을 감추려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죄가 매우 중하고 범행 전후에 걸쳐 피고인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직권남용죄의 엄중 처리 필요성을 감안해달라"고 부연했다.

검은색 패딩에 하얀색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들어선 A씨는 고개를 숙이며 검찰의 구형을 들은 후 최후 진술을 통해 "먼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경찰공무원으로서 인신 구속에 관한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지 못한 걸 가장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이후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고 가정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 직업을 잃지 않게 해주신다면 국가에 성실히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A씨와 그의 변호인 모두 지난해 4월 열린 1차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9월6일 인도 국적의 불법 체류자 B씨에 대한 마약 혐의 체포 영장이 혐의 소명 부족으로 기각돼 강제수사가 어려워지자 주거침입 혐의로 신병을 확보한 뒤 마약 투약 여부에 관해 조사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팀원들은 B씨가 다른 경찰서에서 주거침입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고 있던 점을 이용, 소속되지도 않은 타 경찰서의 별건 혐의에 대한 영장으로 충청북도에 있던 B씨를 체포했다고 조사됐다. 피의자가 지명수배되면 다른 수사기관이 발부받은 영장으로도 체포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A씨는 체포 당시 B씨에게 마약 소지 여부를 묻고 서랍장, 침대 등을 확인하는 등 주거를 수색한 뒤 간이시약을 시행했다고 한다.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자 강제로 소변을 채취했다.

이후 A씨는 체포영장에 기재된 서울 광진경찰서 또는 체포지 인근이 아닌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사무실에 인치하고 마약 사건 피의자로 조사를 진행했다.

범죄수사규칙 80조에 따르면 경찰관이 다른 경찰관서의 관할구역 내에서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우 체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인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검찰은 A씨와 팀원들이 약 8시간20분 동안 직권을 남용해 피해자를 감금했다고 판단했다. B씨는 일선서로 신병이 인계된 이후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은 다음날인 7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해 강제 출국 조치됐다고 한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13일 오후 1시50분에 진행된다. SW

lm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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