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일부 무죄···檢, 헛다리 짚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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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일부 무죄···檢, 헛다리 짚었나
  • 황영화 기자
  • 승인 2023.02.0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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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일부 무죄 직후 항소 의사 밝혀
녹취록 부분, 대가성 부분 입증 주력
"50억원 퇴직금 비상식적" 강조할 듯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시사주간=황영화 기자]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의 1심 무죄(뇌물과 알선수재 혐의 부분)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정영학 녹취록'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를 항소심에 설명하고, 이를 다른 진술과 증거 입증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전날 1심에서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은 직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문을 분석한 후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사건의 핵심은 곽 전 의원 아들이 성과급,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약 50억원, 세금 등을 공제하고 나면 약 25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있다. 재판부도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밝힌 만큼, 검찰은 비상식적인 금액이라는 점에서 청탁의 대가라고 보고 있다.

검찰의 시각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게 2가지 혜택을 주고 아들을 통해 25억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먼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씨의 부탁을 받고 하나은행 측에 컨소시엄 잔류를 청탁해줬다는 것이다. 이 부분이 알선수재 혐의다.

또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당선 된 후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혜택을 주고, 국민의힘 부동산투기특별위원회(당내 기구)에서 김씨에게 도움을 줬다고도 의심하고 있다. 이 부분은 국회의원으로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법원은 알선수재 혐의는 하나은행을 상대로 한 청탁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무죄 판단했다. 뇌물 부분은 곽 전 의원 아들이 곽 전 의원을 대신해 돈을 받았다는 부분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 판결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녹취록 속에서 김씨가 '곽 전 의원 등에게 50억원을 줘야한다'고 말한 부분은 그렇게 말한 것으로 맞지만 신뢰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씨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다른 일당들에게 비용을 전가하기 위해 한 말, 즉 거짓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다.

그 동안 검찰은 언론을 통해 대장동 의혹 등과 관련해 "녹취록 만으로 수사를 하지 않는다", "녹취록을 뒷받침하는 물증도 확보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들을 원칙처럼 해왔다. 따라서 김씨의 녹취록 속 대화 내용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된 상황에서 혐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곽 전 의원 1심 결과는 검찰에게 더욱 뼈아프게 다가올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검찰은 항소심에서 우선 김씨의 녹취록 속 발언을 신뢰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강하게 밀고 나갈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녹취록 외에도 여러 관련자 진술과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곽 전 의원 아들이 각종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여기엔 성과급 외에 일로 인한 건강 악화에 대한 위로금 등의 성격도 있다고 김씨는 주장했다. 검찰은 이런 배경이 사실이라고 해도 6년차 대리급 직원에게 50억원이라는 돈은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비상식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재판부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재판에서 곽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 받은 정황도 공개했다. 화천대유가 30대 청년이고, 전문자격증을 가지지 않은 곽 전 의원 아들에게 이례적인 대우를 한 것은 곽 전 의원과 무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곽 전 의원 아들과 곽 전 의원 사이 '경제적 공동체론'도 보강할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의원 아들이 결혼해 독립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적인 공유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다. SW

hy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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