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무장병원 급증에 세금이 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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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무장병원 급증에 세금이 센다.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4.08.1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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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무장 병원 적발 건수는 2010년 46건에서 지난해 179건, 부당이득 징수대상 금액도 88억원에서 1435억원으로 급증했지만 환수율은 34%에서 6%로 되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김기현 기자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는 일반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최근 5년간 급증했지만 부당이득의 92%는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사무장 병원의 적발 건수는 717건, 부당이득 징수 대상 금액은 466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미징수 금액은 92%인 4394억원에 달했다. 

특히 사무장 병원 적발 건수는 2010년 46건에서 지난해 179건, 부당이득 징수대상 금액도 88억원에서 1435억원으로 급증했지만 환수율은 34%에서 6%로 되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 병원 적발건수는 의원이 357개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이 130개, 한의원이 100개 순이었다. 하지만 부당이득 징수대상 금액 기준으로는 요양병원이 254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급 병원이 1040억원, 병원이 654억원, 약국이 229억원 순이었다. 

김 의원은 "사무장 병원은 국민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건보공단의 재정누수를 발생시켜 결국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며 "애초에 사무장병원의 설립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적발·수사 과정에서도 내부 고발 등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새로운 적발·수사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정보공유 등을 통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W

kk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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