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매도 첫 과징금 사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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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공매도 첫 과징금 사례 나온다
  • 유진경 기자
  • 승인 2023.02.2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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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유진경 기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첫 과징금 제재 건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불법 공매도 제재는 과태료에 그쳤지만, 이번 사건은 2021년 3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된 과징금 제재를 처음으로 적용받을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금융감독원과 함께 총 138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조사가 마무리된 건으로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제재 사건이 있다. 이제껏 불법 공매도는 2021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전에 벌어져 과태료에 그쳤던 만큼 이번 사건은 공매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을 첫 사례가 된다. 사건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제재 확정 이후에는 명단도 공개된다.

이날 금융당국은 유관기관 및 검찰이 함께 하는 합동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개최하고 한국거래소, 금감원 및 금융위, 검찰(남부지검)로 이어지는 불공정거래 합동 조사 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주요 사건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합동 조사단은 지난해 총 20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통보, 검찰이 주요 혐의자들을 단기간 내 기소까지 완료했다. 주요 사건으로는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 허위사실 유포 사건과 에디슨EV 등 쌍용차 먹튀, 카카오톡을 활용한 주식 리딩방  등이 있다.

패스트트랙은 긴급·중대사건에 대한 증선위 심의를 생략하고 금융당국이 검찰에 바로 통보할 수 있는 제도다. 혐의자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검찰 수사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증선위원장 결정으로 신속히 검찰에 통보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담보주식 반대매매를 막기 위한 대주주의 주가조작 △계열사 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대주주 횡령·배임을 은폐하기 위한 기업 인수 가장 등 사건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이날 조심협은 최근 신규 선정된 공동조사 2건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추가적인 공동조사 사건 선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심리(거래소)-조사(금융위·금감원) 간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주요 사건에 대한 조사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SW

yj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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