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 근무경력, 심의절차 없이 학점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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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근무경력, 심의절차 없이 학점으로 인정
  • 황채원 기자
  • 승인 2023.03.2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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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등 규제혁신 9개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전문·종합휴양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도 완화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법제처는 산업체 근무경력의 학점 인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혁신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신기술·신산업 분야뿐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 확대하고, 일부 기준 삭제 등으로 경직적인 기준을 유연화하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의 연구·근무 경험에 대한 학점 인정 시 학습경험 인정을 위한 심의 절차를 삭제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비롯해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입주업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 전문·종합휴양업종의 개별 시설기준 완화,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됐다.

이완규 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산업 현장에서 규제개혁 성과를 체감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나감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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