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 독점금지소송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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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 독점금지소송 승리
  • 조명애 워싱턴 에디터
  • 승인 2023.03.22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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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장 경쟁 해 끼친다는 주장 기각
액티비젼 블리자드 획득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

[시사주간=조명애 워싱턴 에디터·불문학 박사] 마이크로소프트(MS)가 콜 오브 듀티(Call of Duty) 제조사인 액티비젼 블리자드(ATVI)를 690억달러에 인수하기로 한 독점금지 소송에서 이겼다.

21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비디오 게임 원고들의 소송이 시장 경쟁에 해를 끼칠 것이라는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혐의가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합병이 '가격 상승, 혁신 감소, 창의성 저하, 소비자 선택 감소, 생산량 감소 및 기타 잠재적 경쟁 방지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원고의 일반적인 주장은 불충분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결정은 사상 최대 규모의 게임산업 거래에 대한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규제 도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작년에 입찰을 발표했고, EU와 영국에서도 경쟁 조사를 받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거래가 비디오 게임 경쟁에 해를 끼칠 것이라는 주장을 부인했다.

미국의 독점금지법은 민간 소비자들이 정부의 조치와는 별도로 인수합병에 도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공정위에 대한 증거심리는 8월 초로 예정돼 있다.

원고 측 변호사인 조셉 사베리는 로이터 통신에 "판사가 우리가 더 많은 주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모든 방법을 다루기 위해 "세부사항을 포함한" 개정된 소송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W

jma@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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