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중단 땐 1홀당 정산···골프장 불공정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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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중단 땐 1홀당 정산···골프장 불공정약관 시정
  • 박지윤 기자
  • 승인 2023.04.1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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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사업자 33곳 이용약관·회칙 심사
공정위 "사고 나면 골프장도 책임 져야"
수원 태광CC에서 골퍼가 라운딩을 즐기고 있다. 사진=김도훈 기자
수원 태광CC에서 골퍼가 라운딩을 즐기고 있다. 사진=김도훈 기자

[시사주간=박지윤 기자] 전국 주요 골프장 33곳이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거나 소비자에 책임을 떠넘기는 조항을 가진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약관을 손봤다.

공정위는 13일 전국 33개 골프장 사업자의 이용약관·회칙을 직권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내 골프장 운영업 기준 매출액·지역·실태조사 등을 고려해 골프존카운티, 리베라CC, 서울레이크사이드 등 33곳의 골프장 사업자를 선정했다.

최근 골프의 인기로 골프장 이용 수요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늘어난 만큼, 공정위가 이용약관과 회칙을 들여다본 것이다.

우선 강설, 폭우, 안개 등으로 골프 경기를 모두 마치지 못해도 이용하지 못한 홀에 대한 요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거나 환불을 제한하는 조항을 가진 골프장이 많았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약관법에 따라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리스크를 고객에 이전시키는 부당한 조항이라는 것이다.

이에 골프장들은 악천후로 골프장 이용이 중단된 경우 이용을 마친 홀을 기준으로 1홀 단위로 요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또 골프장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소비자에게만 부담시키고 골프장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던 조항도 있었다. 골프장에서 사업자의 과실로 소비자의 골프채 등이 분실·훼손됐을 때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가진 골프장도 다수였다.

공정위는 안전사고나 소비자 휴대품에 대한 분실·훼손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와 사업자의 귀책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일부 골프장의 경우 회원으로 입회하거나, 회원권을 양도·양수할 때 구체적인 회원 자격 기준이 없이 골프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공정위는 약관법상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회원의 자격 제한 기준이 있다면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입회 및 양도·양수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객관적인 기준 없이 회사의 필요에 따라 골프장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공정하다고 밝혔다. 이용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사전에 통지하도록 했다.

또 골프장의 자의적인 판단·경미한 사유로 회원을 제명하거나 자격을 제한하는 약관 역시 약관법에 따라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고 회원의 경미한 위반 행위는 회원이 시정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소비자의 탈회에 대해 골프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경영상의 이유로 입회금 반환을 미룰 수 있다는 조항도 손 봤다. 탈회 절차에 따라 탈회하도록 했으며, 입회금 반환 시기를 약관에 못 박도록 했다.

공정위의 조사 이후 대부분 골프장 사업자는 불공정약관에 해당하는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나머지 골프장 사업자 역시 공정위의 시정권고에 따라 시정해나갈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번 심사대상 사업자 중 22곳은 현재 공정위의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하거나 표준약관을 준용한 약관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표준약관을 사용해야 한다. 이에 앞으로 더 많은 골프장에서 표준약관을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SW

p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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