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이재명 재판 관심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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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이재명 재판 관심 없었다"
  • 황영화 기자
  • 승인 2023.04.2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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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지난 2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지난 2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황영화 기자]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그동안 한 진술을 대부분 부인했다.

김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의 '의형제' 논란,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논란, 권순일 전 대법관과 재판 거래 의혹 등에 대해 모두 부인했는데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외 3명의 9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후에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키맨 중 한 명인 김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 2014년 6월 무렵 김 전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함께한 저녁 식사 모임을 언급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해당 자리에서 네 사람이 이른바 '의형제'를 맺었다고 했고, 남욱 변호사도 이 같은 말을 김씨에게서 들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그건 남욱 생각이다. 나이 50세 가까이 돼서 의형제를 맺는 게 쉬운가"라며 "그런 얘기는 수사 과정에서 처음 들었다"고 했다. 이어 "저는 누구하고 의형제를 맺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학번이 높으니까 형 소리는 했겠지만, 의형제 이런 얘기는 없었던 것 같다"고 했다.

또 김씨는 정 전 실장이 자신에게 20억원을 요구했었다는 앞선 유 전 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등의 진술에 대해서도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다.

아울러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는 그동안 천화동인 1호 지분에 '이재명 측' 지분(700억원 중 비용 공제 후 428억원)이 포함됐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김씨는 실소유주가 누구냐고 묻는 검찰의 질문에 "김만배"라고 본인의 이름을 언급했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1200억여원의 배당금을 받은 회사로 실소유주 논란이 있는 곳이다. '정영학 녹취록'에 따르면 김씨가 "천화동인 1호가 내 것이 아닌 걸 잘 알지 않느냐.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한 내용이 담기며 의혹이 확산됐다.

나아가 김씨는 '정영학 녹취록'에서 언급된 '당선무효형 아닐 정도로만 하면 돼'라고 한 대상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아닌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기자생활하면서 법원 재판 과정에 민원을 넣은 적 없고, 이재명 도지사 재판에 관심 없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유 전 본부장에게 5억원의 돈을 건네는 과정에서 4억원을 남 변호사에게 주라고 했다고 증언했는데 이에 대한 신빙성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남 변호사와 갈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았던 김씨는 "유동규와 남욱이 같이 붙어있을 때여서 돈을 유동규한테 줬다"고 진술했는데, 실제로 남 변호사가 국내에 있었는지 국외에 있었는지도 정확히 몰랐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김씨의 증언 태도에 대해 "진술의 앞뒤가 너무 안 맞는 걸 본인도 느끼지 않느냐"며 "답변할 때 뭔가를 만들어 내려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또 "본인과 관련된 혐의가 있기 때문에 증언이 어려울 경우 증언을 거부하라"며 "자꾸 말을 만드니 증언이 모순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김씨는 또 권순일 전 대법관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증언을 내놨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 2020년 9월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하며 월 1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취지 의견을 냈다는 점에서 대가성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김씨는 "권 전 대법관이 대법관을 그만두시면서 책을 쓰고 있었다. 제가 법조기자를 하면서 책을 집필했는데 책과 관련해 여러 가지 상의 차 많이 갔다"면서 "그분 사생활이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그런 얘길 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권 전 대법관을 만났을 때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 대해 대화를 나누지 않은 것인지'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 "그런 말 한 적 없다"며 "대법원에 출입했던 기자가 고위 법관에게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것을 알기에 말한 적 없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SW

hy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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