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세월호 특조위 방해' 무죄, 대법서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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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세월호 특조위 방해' 무죄, 대법서 뒤집혀
  • 황영화 기자
  • 승인 2023.04.2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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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 "대응방안 문건 작성 등 직무수행 위반"
조윤선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유죄 취지
1심, 조윤선·이병기 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
2심, 무죄 선고…윤학배 전 차관만 징역형 집유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뉴시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뉴시스

[시사주간=황영화 기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에 대한 방해를 지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판단과 함께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의 원심도 파기 환송했다.

이 외에 이 전 실장과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에 불리한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차단하고자 설립 단계부터 장기간에 걸쳐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등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수석과 김 전 해수부 장관, 윤 전 차관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대법은 조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직권남용죄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양수산비서관실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죄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은 수긍한다"면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죄 부분은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대통령비서실과 해양수산부 사이에 업무협조가 필요해 요청에 응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 객관성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은 위원회 내정자 등을 통해서 설립준비단 활동에 개입하기로 한 방안이 포함된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게 해 직무수행 원칙과 기준 등을 위반해 업무를 수행했다"고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나아가 해양수산부 공무원과 해양수산비서관실 소속 공무원들에게 내부 동향을 파악해 올리게 하거나 일일 상황 보고 등 문서를 작성해 보고하게 한 윤 전 차관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조 전 장관과 이 전 실장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은 대통령 비서실과 해수부 장차관의 강대한 권력을 동원, 각종 회의를 진행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해 배포하는 등 조직적인 형태로 이뤄졌다"며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아울러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 전 차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 전 수석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 김 전 장관, 안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윤 전 차관에 대해서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청와대 비서실이나 해수부 소속 비서관에게 문건, 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한 행위는 직무 권한을 벗어난 것은 맞지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구체적으로 "청와대비서실 소속 공무원 또는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은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 등의 관계에서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실무담당자'에 불과하다"면서, "이 실무담당자의 직무집행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는데, 실무담당자에게 그런 직무집행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돼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했다.

즉,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 등이 청와대 비서실이나 해수부 소속 비서관에게 문건,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 등이 실무담당자의 사실행위일 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다만 윤 전 차관이 세월호 특조위 파견 공무원에 내부 동향을 파악해 올리게 하거나 일일 상황 보고 등 문서를 작성해 보고하게 한 행위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판단해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SW

hy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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