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방송도 수어통역으로 볼 수 있어야
상태바
종교방송도 수어통역으로 볼 수 있어야
  • 김철환 활동가
  • 승인 2023.05.02 08:11
  • 댓글 1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어통역이 없는 불교방송(BBS) 프로그램의 한 장면. 사진=BBS TV
수어통역이 없는 불교방송(BBS) 프로그램의 한 장면. 사진=BBS TV

[시사주간=김철환 활동가청각장애인으로부터 상담이 들어왔다. 사찰에 다니는데,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사찰도 거의 없지만 불교계 방송이나 관련 유튜브 영상에도 수어통역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하소연한다. 

지난 4월부터 KBS가 모든 뉴스 프로그램에 수어통역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KBS는 ‘뉴스9’와 낮 시간대 뉴스를 중심으로 수어통역을 제공해왔는데 이번에 전면적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처럼 KBS가 수어통역을 확대한 이유는 청각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방송을 볼 수 있도록 시청권을 확대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비하여 수어통역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종교계 방송은 몇 개가 되지 않는다.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등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PP)로 등록하여 운영하는 종교 채널은 10개이다. 이 가운데 주도적으로 수어통역을 하는 제공하는 방송은 기독교계방송이다. 기독교방송(GOODTV)은 방영프로그램의 5.5%의 수어통역, 기독교텔레비젼(CTS기독교TV)은 1.8%를 하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 2020)

이에 비하여 오랜 역사를 가진 불교, 불교를 대표하는 BBS불교방송(BBS)은 TV 프로그램은 물론 방송사에서 운영하는 유튜브에 수어통역이 없다. 그나마 불교계 방송의 하나인 BTN불교TV(BTN)은 일주일에 1회 수어통역을 하고 있어 청각장애인 불자들에게 위안이 되고 있다. 

“방송법”에서는 채널사업자의 경우 방영프로그램의 3%를 수어통역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방송사업자는 일반시청자와 동등하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수어통역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수화언어법”에서도 수어를 사용하는 이들이 수어로 정보(방송물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종교방송에서의 수어통역 제공은 또 다른 측면이 있다. 종교방송을 제대로 볼 수 없게 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재인 방송은 전파를 사용하거나, 광고로 수익을 창출 한다. 그래서 시청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시청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이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 제공 등 시청권 보장도 마찬가지이다.

종교방송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영상도 수어통역을 해야 한다. 2022년 기준 등록 청각장애인은 46만명(보건복지부) 정도이다. 이 가운데 20%는 수어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중증 청각장애인이다. 보건복지부의 자료(2020)에서도 수어사용이 가능한 청각장애인이 12%가 넘는다하니 유튜브의 영상의 10%이상은 수어통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장애인의 종교 생활은 신앙적 측면만이 아니라 소속감이나 안정감을 유지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미디어를 통한 종교생활이 확대되는 것을 감안할 때 종교방송의 프로그램에 수어통역 제공은 꼭 필요하다. 기독교 방송국들처럼 불교계만이 아니라 원불교 등 종교 방송들도 수어통역을 제공해야 한다. SW

k646900@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미르니 2023-05-02 21:21:12
불교티비 수화통역 해야합니더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