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만 가구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최대 330만원 지급
상태바
310만 가구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최대 330만원 지급
  • 황영화 기자
  • 승인 2023.05.02 11:47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2022년 귀속 대상 가구 정기신청 안내문 발송
최대지급액 10% 상향···이달 넘기면 지급액 10% 감액
태풍 힌남노·4월 산불 등 재난지역 14만가구 대리신청
국세청
국세청

[시사주간=황영화 기자]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정기신청이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올해는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10%씩 상향해 근로장려금은 330만원, 자녀장려금은 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22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일 밝혔다. 

안내 대상은 지난해 귀속 전체 신청 대상 548만 가구 중 이미 반기분 신청을 완료한 238만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다. 310만 가구 중 근로장려금 대상은 270만4000가구, 자녀장려금 대상은 39만6000가구다.  

올해 신청분부터는 재산요건을 기존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했다. 최대지급액도 10% 상향해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을, 자녀장려금은 8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499만 가구, 총 5조원 규모로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0만원 정도였다"며 "올해는 최대지급액이 10% 상향한 만큼 가구당 평균 지급액도 11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해 지급 대상자를 확정, 오는 8월말 지급할 예정이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하면 11월30일까지 신청할 수는 있으나, 장려금 산정액의 90%까지만 지급한다. 

국세청은 빠르고 정확한 상담을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를 운영한다. 상담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명 많은 총 241명 배치했다. 

신청 안내대상자가 모바일이나 인터넷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상담센터에서 연락해 대리 신청을 요청하면 상담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와 지난 달 전국 동시다발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 14만 가구는 5월말까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사가 전화해 장려금 신청을 대신해 줄 예정이다. 

국세청은 신청기간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동통신사와 함께 근로·자녀장려금과 관련한 대출 등 광고성 문자(스팸문자)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문자 내용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문구가 포함되면 국세청 발신번호(1544-9944, 1566-3636)가 아닌 경우에는 수신을 차단한다. 

인터넷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을 통해 '장려금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 경로를 처음으로 개설해 신청 안내 대상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번 정기신청에서 만 65세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가구원 포함) 신청 편의를 위한 자동신청 동의 대상은 52만 가구이다.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돼 장려금을 자동으로 신청한다. SW

hyh@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