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인 등기명의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당사자간 법률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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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등기명의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당사자간 법률관계는?
  • 이호종 변호사
  • 승인 2023.05.19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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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종 대표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해승
이호종 대표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해승

Q : 일제강점기에 토지를 사정받은 甲은 6.25 전쟁 동안 지적공부가 멸실되고 1977년 소유자 미기재인 상태로 임야대장이 복구되는 바람에 소유권을 회복하지 못하였습니다. 乙(대한민국)은 甲이 사정받은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1986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1997년 위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甲의 후손인 丁은 2017년에서야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이른바 ‘조상 땅 찾기’ 소송)를 청구하였으나, 丙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등기 및 점유개시 후 10년이 지남)을 이유로 패소하였습니다. 乙의 처분행위로 인해 권리를 회복하지 못한 丁이 乙을 상대로 하여 매매대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면 승소할 수 있을까요?


A : 우리 민법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하며, 이 경우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그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제245조, 법제247조). 또한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제741조).

사안의 경우 위 토지에 대하여 제3자인 丙이 등기부취득시효를 완성함으로써 원소유자의 후손인 丁이 그 소유권을 잃게 되었고,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무권리자 乙이 원인없이 매매대금을 취득하였으므로 乙이 丁에게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책임을 져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적법한 원인없이 타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무권리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무효여서 원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권리자가 제3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 역시 원소유자에게 미치지도 않으므로 원소유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무권리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나 그 후행 등기 명의인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원소유자가 소급하여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는데, 이 때 발생한 손해는 민법 제245조 제2항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무권리자와 제3자가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무권리자가 제3자와의 매매계약을 통해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원소유자에게 직접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입장에서 ‘무권리자가 소유자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 없이 등기를 마치고 제3자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마쳐준 후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무권리자가 원소유자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72275 판결 참조).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국가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 과정에서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인정되면 무권리자인 국가가 원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참조).

그렇다면 丁이 乙을 상대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丙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전후를 불문하고 乙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丁은 승소할 수 없을 것입니다. 丙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丙은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SW

law@haese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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