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타다 신호위반 사고 내면 건강보험 급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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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타다 신호위반 사고 내면 건강보험 급여 제한
  • 황영화 기자
  • 승인 2023.05.2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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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황영화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킥보드나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타다가 신호위반 등으로 사고를 낼 경우 건강보험 급여 제공이 제한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만 13세 이상 이용자가 도로에서 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등 놀이기구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이를 도로교통법상 '차'로 간주해 교통사고로 처리한다.

단 건보공단은 "관련 법 시행 후 1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인라인스케이트나 킥보드 등을 차로 보는 인식이 부족해 청소년 및 성인의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 환수 관련 이의신청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호위반 등 12대 중대의무 위반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급여제한에 해당돼 치료에 소요된 공단 부담금이 환수될 수 있다.

공단 이의신청 사무를 주관하는 엄호윤 법무지원실장은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 주행 시 신호위반, 보도침범, 음주운행 등 12대 중대의무를 위반한 교통사고 치료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SW

hy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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