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공작' 김관진 "국방부장관, 군인 아냐"···군형법 적용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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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공작' 김관진 "국방부장관, 군인 아냐"···군형법 적용 위헌제청
  • 황채원 기자
  • 승인 2023.05.2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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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민간인이라 군형법 적용 대상 아냐"
"정치관여죄는 예외규정에도 포함 안 돼"
"'권리행사방해'에 수사권한은 포함 안 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사진=뉴시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사진=뉴시스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군(軍)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74) 전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장관은 군형법 위반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우진·서경환·한창훈)에 지난 16일 위헌심판제청을 냈다.

김 전 장관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부대원 등에게 온라인상에 당시 정부·여당 지지 및 야당·야권 비난 등 정치적 의견의 글 9000여개를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2년 6월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신규 채용 과정에서 정치 성향을 검증하고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2013년 12월부터 2014년 4월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의혹 수사 축소를 지시해 부대원 진술을 번복하게 한 혐의, 이 과정에서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을 불구속 송치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장관은 대법원에서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일부 직권남용 혐의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다만 원심이 이 전 단장에 대한 불구속 송치 지시를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파기환송됐다.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이 형법 제33조의 '신분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군형법상 정치관여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장관은 군인 신분이 아니어서 군형법의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니고, 정치관여죄는 민간인인 경우에도 군형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예외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확대해석·유추해석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권리행사 방해' 부분에 군사법기관의 수사권한 포함으로 해석하는 것 역시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개개의 공무원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법적으로는 한 몸으로 취급된다"며 "권한의 충돌·배제 등 문제는 공무원 개인의 자유 또는 권리 침해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2019년 항소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직권남용죄 조문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며 위헌심판제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있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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