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택시기사에 유류비 부담시키면 안돼
상태바
대법 "택시기사에 유류비 부담시키면 안돼
  • 황영화 기자
  • 승인 2023.05.26 08:50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택시발전법 시행 이후에도 정액사납금제 유지
초과운송수입금으로 유류비 부담하기로 약정
원고 "택시발전법은 강행규정으로 약정은 무효"
1·2심 "자발적 합의라도 강행규정 회피일 뿐"

[시사주간=황영화 기자] 택시회사가 기사에게 유류비 부담을 떠넘긴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택시기사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택시를 운행하면서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져가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근무해왔다.

문제는 A씨가 지난 2017년 10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시행 이후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초과운송수입금에서 유류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난 뒤 불거졌다.

A씨는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유류비 부담 약정은 효력이 없다며 회사가 유류비 상당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 구입비와 유류비, 세차비 등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과 2심은 택시기사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약정이 근로관계 당사자들 사이에서 이뤄진 자발적 합의라도 강행법규인 택시발전법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회사가 해당 유류비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택시발전법 제정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운송비용 전가를 금지하는 이 사건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봐야 한다"며 "택시운송사업자와 소속 기사들 합의로 강행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유류비를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무효"라고 했다. SW

hyh@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