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이용한 신종 유사수신행위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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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이용한 신종 유사수신행위 활개.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3.09.1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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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기현 기자] 회원가입 조건으로 회사주식을 매입토록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법인 체크카드를 교부하는 새로운 유사수신행위 수법이 등장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사의 법인 체크카드를 대량으로 발급받아 이를 회원모집 등에 악용하는 유사수신 혐의업체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사는 인터넷 농산물직거래장터를 운영하면서 회원에 가입하면 자사의 주식 60주(1주당 1만3200원, 총 79만2000원)를 매입하면 선순환카드(월 사용한도 60만원)를 발급해 준다면서 자금을 모집했다.

A사는 회원가입자들에게 신용카드사에서 미리 발급받아 놓은 법인 체크카드를 '선순환카드'라는 이름으로 교부하고, 카드결제에 쓴 금액을 다음달에 입금하면 사용한도를 재부여해 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내년 1월에 회원이 보유한 주식을 1주당 30만원(총 1800만원)에 재매입해 주겠다며 고수익(22.7배)을 약속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모집했다.

금감원은 금융사들에게 A사가 보관중인 미교부카드를 전량회수토록 하고, 기존에 발급된 A사 명의 체크카드를 사용정지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관련 법률에 따른 인허가 없이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SW

kk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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