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음란행위는 왜 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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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음란행위는 왜 하는 것일까?.
  • 시사주간
  • 승인 2014.08.2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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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도착증'에 해당.

[시사주간=사회팀]  최근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성적 도착증'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신과 전문의를 통해 '성적 노출증' 등에 대해 알아봤다.

지난 12일 제주시 중앙로 인근을 지나던 여고생 A(18)양은 "한 남성이 바지를 벗고 성기를 노출하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는 탐문 수사 끝에 근처에 있던 남성을 발견한 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김 지검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사표를 제출했으며 법무부는 어떠한 징계도 없이 사표를 수리한 상태다.

◇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성적 도착증'에 해당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는 등 음란행위를 하는 것은 성적 변태의 한 종류인 '성적 노출증'에 해당한다.

'성적 노출증(exhibitionism)'이란 자신의 성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예상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노출하려는 충동을 반복적으로 보이는 질환으로 성적인 흥분을 강하게 일으키는 공상, 성적 충동, 성적 행동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성적 도착증(paraphilia)'의 하나이다.

서울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심현보 과장은 "정신과 병 분류체계에 있어서 '노출증', 옷을 벗고 있거나 벗은 사람, 성행위 중인 사람을 몰래 관찰하는 '관음증(voyeurism, 절시증)', 아이에게 어떤 성적 관심을 가지거나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소아성애증(pedophilia, paedophilia 소아기호증, 아동기호증)' 모두가 '성적 도착증'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심 과장은 성적 도착증에 걸린 환자들에 대해 "보통 성적 도착증 행동을 보이는 95%가 남자인데, 평소 자신감이 없거나 우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남자다움이나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성적 도착증'…전문가 치료 받아야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것은 가볍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이는 형법 245조 공연음란죄에 적용된다. 그렇다면 ‘성적 도착증’에 걸린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심 과장은 "보통 성적 도착증에 걸린 환자들은 자신들이 즐기면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로 내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치료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약물치료나 상담, 행동치료를 통해 치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약물치료로는 남성호르몬을 억제시키는 '호르몬억제제'나 '충동조절제'를 사용하고 평소 우울증이 있었던 환자들은 우울증 치료제를 동반한다"며 "또한 상담 전문가를 통해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하고 행동치료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본인의 성기를 드러내는 노출증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단순한 문제로 취급할 수 없는 이유는 성폭행이나 폭행 후 살인 등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심 과장은 "노출증이나 관음증을 앓고 있던 환자들이 자제하지 못하고 성폭행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전문가를 통한 심도 있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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