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여성 범죄 노린 바바리맨 실제 목격해보니'.
상태바
[사회]'여성 범죄 노린 바바리맨 실제 목격해보니'.
  • 시사주간
  • 승인 2014.08.28 12:28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변 곳곳 여성 대상으로 한 성범죄 위험 도사리고 있다.

[시사주간=사회팀]
  최근 김수창 제주지검장의 음란행위가 드러난 것처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우리 주변 곳곳에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기자는 지난 20일 새벽 1시55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동 한 주택가에서 40대 변태 성욕자를 직접 목격했다. 겉모습은 평범한 중념 남성에 지나지 않았으며 옷차림도 단정했다.

이 남성은 왕복 2차선 도로 옆 주차장 건물 사이에 드리워진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지나가는 여성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기자는 처음 그를 발견했을 때 별다른 의심을 품지 않았다. 그러나 얼마 후 이 남성이 주변을 순찰 중이던 경찰 차량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을 보고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직감했다.

실제로 이 남성은 경찰 차량이 지나가자 주차장 벽면을 보고 바지 지퍼를 내리더니 노상방뇨하는 시늉을 했다. 그러고선 얼마 뒤 숨겨둔 어두운 민낯을 드러냈다.

그는 반대편 인도로 걸어가던 여성을 발견하곤 돌연 몸을 돌리더니 음흉한 표정을 지으며 "자기야"를 수차례 외쳤다. 동시에 그의 손은 아랫도리를 향해 있었다.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던 아찔한 순간이었다.

음란행위를 목격한 여성은 혼비백산해서 가던 발걸음을 재촉했다. 다행히 남성은 여성의 뒤를 쫓지 않았다.

기자는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당황했지만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휴대전화를 꺼내 112에 신고했다. 그리고 경찰에게 현재 위치와 해당 남성의 인상착의를 설명하고 50m 떨어진 남성을 향해 달려갔다.

평소 인적이 드문 주택가라 방심하고 있던 남성을 현장범으로 붙잡을 수 있던 절호의 기회였다.

그러나 이 남성은 그야말로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는 홍길동처럼 날랬다. 자신을 향해 돌진하는 기자를 보고선 재빨리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곧이어 현장에 도착한 일산경찰서 소속 지구대원과 기자는 인근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끝내 이 남성을 발견하지 못했다. 아쉽게도 해당 주택가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당장 붙잡을 방도가 없었다.

경찰은 "최근 이 인근에서 음란행위 신고가 몇 차례 들어온 적이 있다. 동일범으로 추정되는데 아마도 근처에 사는 주민인 것 같다"고 예상했다.

2013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여성들은 강제추행 1만4778건(66.2%), 강간 5753건(25.8%), 기타 1647건(7.4%), 유사강간 132건(0.6%) 등 성범죄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해 동안 총 2만2310건의 강간, 강제추행범죄가 발생했다. 인구 10만명당 44.4건의 피해자가 생긴 셈이다. 이중 강제추행범죄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59.3%로 가장 높았다.

강제추행범죄 시간대는 오후 9시~11시59분(18.5%), 오후 6시~8시59분(11.3%), 새벽 3시~5시59분(11%) 사이에 주로 발생했다.

최근 단국대학교 심리학과 임명호 교수(정신과전문의)가 10~40대 일반인 44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9명(15.6%)이 성적 노출군에 의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노출행위 피해 장소는 학교·직장 23명(38.0%), 도로 14명(23.4%), 집·집 근처 10명(16.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7명(11.7%)에 그쳤다. 반면 가족·친구에게 알린 경우(49명·81.7%)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일명 '바바리맨'이라 불리는 범죄자에게는 보통 성풍속도를 해치는 공연음란 혐의가 적용된다. 또 다른 피해자들을 양산하지 않기 위해선 최근 김수창 제주지검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목격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요구된다.

박찬규 남대문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바바리맨의 경우 신고가 들어오면 CCTV, 목격자, 주변 탐문, 동종전과자 조회를 통해 수사에 나선다"며 "최근에는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통해서도 범죄자의 동선이 파악되기 때문에 못잡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초범일 경우 검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상습범일 경우가 많아 동선만 파악하면 잠복해서라도 잡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

박 과장은 "공연음란 범죄는 한 번 놓치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범죄자들에게는 조그만한 행위라도 처벌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CCTV나 블랙박스 등을 통해 범죄를 부인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일깨워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SW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