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상임위별 주요쟁점 ①.
상태바
정기국회 상임위별 주요쟁점 ①.
  • 시사주간
  • 승인 2014.09.08 11:15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주간=김도훈기자]
  정기국회가 개막됐음에도 아직 여야 대치상황이 이어지면서 파행을 빚고 있지만 각 상임위원회별 쟁점에도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각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들이 국회보 9월호를 통해 제시한 정기국회 현안을 소개한다.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는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세월호 침몰사고와 지하철사고 등 안전사고와 관련해 국가안전시스템 강화 방안 추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는 최근 군 내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사건과 관련해 인권 전담 기관 차원의 감독을 강화토록 요구할 전망이다.

이 밖에 대정부질문제도 실시 시기 변경과 예결위 활동 강화 및 연중 심사체계 구축 등을 통해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재정 통제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국회운영위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회의장 직속 국회개혁자문위원회는 상시국회 운영방안, 예결산제도, 국회의원 정치문화 쇄신 등 국회운영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를 거쳐 정기국회 기간 중 국회의장에게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자문위원회에서 보고한 방안들이 여야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쳐 개정안으로 마련되면 추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다.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에선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한 입법과제들이 계속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타인 명의의 은닉재산도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추징 집행절차를 강화하는 내용과 다중인명피해범죄의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해 사형·무기형 이외의 동종의 형으로 처벌하는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 100년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는 방안에 대한 심사가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

형사법 분야에선 살인죄·아동학대치사죄 등 강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논의가 예상된다. 전자장치 수신자료의 활용을 해당 특정범죄만이 아닌 일반범죄 혐의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상사법 분야에선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상법의 보험편에 대한 개정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15세 미만자의 단체활동에 대한 보험 허용 필요성이 제기됐으므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가임대차와 관련해선 상가권리금에 대한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민병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은 상가권리금의 법적권리 인정과 임차인의 상가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임대인의 이익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에 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발생한 윤일병 구타사망사건, 총기난사사건 등의 처리와 관련해 군사법제도 개혁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정무위원회

정무위는 올 상반기 중 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공직자의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김영란법),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등에 대한 경제민주화법안, 금융회사의 정보유출 재발방지를 위한 신용정보법, 창업기업 등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크라우드펀딩제도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그리고 금융감독 체계 개편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관련법 등에 대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위원회

기재위는 7월 경제부총리 임명 등 새 경제팀의 출범에 따른 정책기조 변화를 점검하고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올해 정부 세제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은 가계소득 증대세제 도입이다.

가계소득 증대세제 중 기업의 투자, 임금증가, 배당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한 경우 추가과세(10%)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경우, 여당은 기업경영의 자율성 침해 우려와 이중과세 가능성을 감안해 과세기준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과세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보다 강화된 사내유보소득과세 방안을 제기,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조세정책과 관련해 정부의 세제개편안 외에도 법인세율 조정과 주택임대소득 및 종교인소득 과세 방안에 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방위에선 휴대폰 감청이 가능하도록 감청 관련 장비를 설치할 의무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범죄수사 편의와 국가안보 수호,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라는 법익을 놓고 논쟁이 예상된다.

세월호 사고 당시 오보와 선정적인 보도를 계기로 재난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 분야의 경우 고리1호기, 월성1호기 등 30년 이상 운전한 기존 원전을 해체할 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해체계획서에 따라 해체가 이뤄지는지, 방사성오염이 실질적으로 제거됐는지를 점검토록 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문위는 대학구조개혁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을 다룬다. 다만 모든 대학을 동일한 잣대로 평가해 하위대학을 퇴출하는 방식은 대학 내 학문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국공립대학 기성회비 처리에 관한 법률안도 다뤄진다. 대법원 최종심을 앞두고 최근 5년간 수납한 기성회비 전액에 대한 반환소송 등 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현안으로는 학교 주변에 관광호텔 내 유흥시설이나 사행행위장 등이 없는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없이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있다.

다만 입법 추진 시 관광호텔 건립 후 주변에 유해시설이 유발되는 문제, 교통안전 문제,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 소지 등이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SW

Tag
#국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