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종 변호사의 법률칼럼] 이호종 대표변호사의 법률칼럼 '법을 알면 돌파구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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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종 변호사의 법률칼럼] 이호종 대표변호사의 법률칼럼 '법을 알면 돌파구가 보인다'.
  • 시사주간 편집국
  • 승인 2014.09.1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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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재산의 분할협의나 상속포기가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요?
법무법인 해승 이호종 대표 변호사. 사진 / 법무법인 해승
법무법인 해승 이호종 대표 변호사 사진 / 법무법인 해승

 

Q : 자영업자인 甲은 乙 은행과 친구인 丙으로부터 각각 자금을 차용하여 어렵게 사업을 끌어 왔으나 오랜 경기침체의 여파로 인해 급기야는 부도를 내고 말았고, 설상가상으로 아버지가 사망하였습니다. 친구로부터 빌린 돈은 고사하고 은행 대출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아버지가 유산으로 부동산을 남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이 상속받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여 상속지분을 포기하면서 어머니와 동생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의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나요? 만일, 갑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라면 어떤가요?
 
A :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채권자취소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법률행위의 대상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나 상속의 포기도 여기에 해당하는지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해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면서까지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대신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당연히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금전의 대가없이 단순히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경우에도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게 되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감소가 초래되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시 상속지분을 포기하게 되면 사해행위의 취소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미치는지가 문제되는데,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지분의 범위내에서 결정됩니다.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어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지 않으면 사해행위가 아니며,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됩니다.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에 의해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된 경우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는 범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직접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달리 상속포기의 경우는 채무자가 애당초 상속재산을 취득한 바 없는데다가 소극적으로 총재산의 증가를 방해한 것에 불과하며,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가 아니라 신분법상의 법률행위여서 그 성질상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타인의 의사에 의하여 강요할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일 상속포기를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인정하게 되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상속인에게 상속승인을 강요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甲이 상속을 받아 乙 은행이나 친구인 丙에게 채무를 변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기는 하지만, 다른 가족들의 생계를 염려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려 한다면 상속분할 협의과정에서 이를 행할 것이 아니라 다소 번거롭더라도 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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