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수원 노숙소녀 사건' 범인 재심서 무죄.
상태바
[경기]'수원 노숙소녀 사건' 범인 재심서 무죄.
  • 시사주간
  • 승인 2013.10.10 13:28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 노숙소녀 사망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유죄가 확정됐던 30대 지적장애인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로써 이 사건으로 앞서 유죄 선고 등을 받았던 관련자 7명 모두가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강모(34·정신지체 2급)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2008년 재판 당시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지만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며 "자백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자백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원역에서 범행장소까지 굳이 데려갈 이유가 없고 수원역 CCTV와 범행현장 CCTV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이 전혀 촬영된 사실이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판결 선고를 마친 뒤 "피고인이 애초 자백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을 혼란에 빠뜨렸지만 그렇다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씨는 2007년 5월 새벽, 수원역 노숙자였던 김모(당시 15세)양을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 데려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34)씨 등 공범들과 함께 김양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었다.

당시 상해치사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정씨는 5년을 복역한뒤 만기출소했으나 지난해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정씨의 유죄가 의심된다며 신청된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져 살인 누명을 벗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 검찰은 가출청소년 5명(형사 미성년자 1명 포함)을 진범으로 지목, 상해치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으나 이들도 모두 대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SW

Tag
#경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