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회의록 삭제·수정 시점 노 전 대통령 퇴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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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회의록 삭제·수정 시점 노 전 대통령 퇴임 전
  • 박지윤 기자
  • 승인 2013.10.1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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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시절 청와대 안에서 일괄적으로 이뤄졌다는 것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박지윤 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10일 회의록 삭제·수정 시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퇴임 전이라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10월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고, 이후 국정원이 녹음파일을 토대로 작성한 회의록을 보고받고 발언 취지와 다르거나 잘못 기재된 부분 등에 대한 수정을 지시했다.

일부에서는 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봉하e지원' 시스템에 탑재된 회의록을 수정 또는 삭제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봉하e지원'은 청와대 문서관리스템(e知園)을 그대로 단순 복제했을 뿐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결국 정상회담 회의록에 관한 수정·폐기 작업이 노 전 대통령 재임시절 청와대 안에서 일괄적으로 이뤄졌다는 게 검찰이 내린 결론이다.

다만 이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이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회의록 수정이나 삭제를 지시한 내용이 담긴 동영상 유무에 대해선 검찰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일축했다.

검찰 관계자는 회의록 수정·삭제 시점과 관련, "노 전 대통령 퇴임 전에 이뤄졌다"며 "전부 다 청와대 e지원에서 이뤄졌고 그걸 복제해서 봉하e지원으로 가져간 것이다. 복제했으니까 (삭제본)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봉하 이지원'의 자체적인 파일 생성·저장 가능여부에 대해선 "가능할 수는 있다"면서도 "지금 문제되는 건 모두 퇴임 전에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날 참여정부 인사들이 회의록 초본 공개를 요구한 것에 대해선 "법적 성격도 있고 쉽게 결정될 문제는 아니다"며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어서 괜찮다는 전제가 깔려야 하는데 검토는 해봐야겠지만 요구한다고 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참여정부에서 마지막 기록물 관리를 담당했던 김정호 전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을 상대로 회의록이 국가기록원 이관 대상에서 배제된 이유와 삭제 경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SW 

p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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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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