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종 변호사의 법률칼럼] 이호종 대표변호사의 법률칼럼 '법을 알면 돌파구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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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종 변호사의 법률칼럼] 이호종 대표변호사의 법률칼럼 '법을 알면 돌파구가 보인다'.
  • 시사주간 편집국
  • 승인 2014.09.2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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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의 효력은 집행정지기간의 경과로 자동으로 진행하나요?.
법무법인 해승 이호종 대표 변호사  사진 / 법무법인 해승
법무법인 해승 이호종 대표 변호사 사진 / 법무법인 해승

Q : 서울에서 이비인후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원장입니다. 최근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과다한 건강보험료를 청구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2개월 처분을 받게 되어, 위 면허정지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제1심 판결선고시까지 면허정지처분이 집행정지된 상태입니다. 영업을 계속하면서 면허정지처분에 대해 불복하려고 한 것인데, 위 소송에 대해 패소판결이 선고된다면 면허정지처분이 자동적으로 진행되나요? 아니면 다시 면허정지기간을 지정하여 통보해 주나요?
 
A : 면허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대체적으로 영업 등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하면서 법원으로부터 제1심 판결선고시까지 집행정지결정을 받게 됩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행정기관에서는 집행정지되어 있던 처분에 대해 재집행을 하게 되는데, 현재 보건복지부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과 일선 지자체, 경찰청 간에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등은 집행정지결정문의 형식상 표시 그대로 판결이 선고된 다음날부터 자동집행되는 것으로 행정처리를 하는 반면, 경찰청 등 대부분 행정기관은 판결선고 즉시 집행되는 것으로 처리하지 않고 다시 영업정지기간을 지정하여 통보해 주는 것으로 달리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집행정지결정의 효력 시한에 관하여 대법원은 일관된 태도로,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며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일정기간 동안 영업을 정지할 것을 명한 행정청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집행정지결정을 하면서 주문에서 당해 법원에 계속중인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선언하였을 경우에는 처분에서 정한 영업정지기간의 진행은 그 때까지 저지되는 것이고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에 의하여 당해 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하고 이와 동시에 당초의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되어 처분에서 정하였던 정지기간(정지결정 당시 이미 일부 진행되었다면 나머지 기간)은 이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례의 견해는 행정현장에서 심각한 난맥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소송의 결과와 무관하게 미리 집행정지신청을 다시 제기해 두어야 집행정지의 영속성을 기할 수 있고, 집행정지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를 하면 승소를 하더라도 이미 영업정지기간이 도과되어 버려 항소실익이 없게 되며, 경찰청 등 대부분의 처리관행으로 판결선고시부터 정지기간 재지정시까지 사실상 허용되고 있던 영업이 모두 무면허, 무허가영업이 되어버리므로, 일반적인 영업현장과 대부분의 행정현실을 도외시한 판결이어서 마땅히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의 혼선에 대한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재집행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사전에 미리 안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실무에 따른다면 영업정지나 운전면허정지처분 등에 대해서는 구청이나 경찰청의 재통보로 인해 논란의 여지가 없겠지만, 보건복지부에 의한 의사면허정지처분의 경우 선고즉시 면허정지기간이 진행되므로 그 이후에 행한 의료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가 됩니다. 물론, 대법원의 견해를 따르게 되면 모두 무허가영업이나 무면허운전, 무면허의료행위가 되고 말 것입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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