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고객개인정보 5백만개 팔아넘겨 100억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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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고객개인정보 5백만개 팔아넘겨 100억 꿀꺽.
  • 조희경 기자
  • 승인 2014.10.1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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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360원에사서 2000원에 되파는 말종행위.
사진 / 홈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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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조희경 기자] 홈플러스가 고객사은행사를 통해 모은 고객정보 5백7십5만여건을 제휴보험사에 팔아넘긴 매출이 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북구(갑))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7월까지 벤츠, BMW, 다이아몬드 등 고가의 경품을 걸고 진행한 사은이벤트를 통해 모은 고객정보를 건당 1,980원에서 2,200원에 보험회사에 팔았고, 그로 인해 약 100억 9천여만원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홈플러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휴보험사로 보내고, 보험사는 자신들의 불량고객리스트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필터링 한 후 홈플러스로 돌려보냈다. 홈플러스는 돌아온 리스트의 고객들에게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은 후 최종적으로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넘긴다. 만일 보험사가 직접 수행했다면 개인정보제공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개인정보들이 홈플러스의 경품이벤트를 통해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로 탈바꿈 되어버린 것이다.
   
홈플러스는 6,000만원이 넘는 고급 외제승용차나 골드바 등 고가의 경품으로 이벤트를 진행하였는데 실제 고객이 개인정보를 넘기고 이벤트에 참여하면서 발생하는 기댓값(기대수익)은 평균 361원에 불과해 건당 2,000원으로 개인정보를 판매하여 100억의 매출을 만든 홈플러스의 행태가 또 다른 논란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경품을 내걸고 진행하는 대부분의 이벤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참여고객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기 위함이다. 이마트에서도 홈플러스와 같은 개인정보 판매가 이루어진 것이 확인된 가운데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경품이나 쿠폰 등의 이용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처럼 되어버린 개인정보제공동의는 결국 자신의 개인정보를 해당 상품 혹은 쿠폰의 활용을 위해 팔아버리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오영식 의원은 “고가의 경품을 미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빼내고, 몇 배의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대형유통마트의 행태는 큰 문제”이며,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주장하는 대형유통마트의 인식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동의가 그 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해도 좋다는 것이 아니므로 철저한 실태조사와 함께 개인정보를 더 엄격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SW

ch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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