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 따르면 4월부터 7월까지 농업 회사 법인과 영농 법인·1㏊ 이상 농지 소유자에 대한 농지 이용 실태를 특별 조사한 결과 147필지·43㏊ 농지가 농업 경영에 이용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해당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 10월 중 청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청문 결과 농지 처분 의무 결정이 내려진 농지는 1년 이내 해당 농지 의무 처분 또는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기간 종료 후 농지 처분 명령(처분 기한 6개월)이 내려진다.
시는 농지 소유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농지에 대해 개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농사가 아닌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사법 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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