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감귤 비상품과 현장단속 개선 목소리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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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감귤 비상품과 현장단속 개선 목소리 높아.
  • 시사주간
  • 승인 2014.10.2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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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유통 현장에서 이뤄지는 감귤 크기로만 하는 비상품과 단속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4일 제주농협에 따르면 감귤 크기는 0번과부터 10번과까지 구분해 0번~1번과, 9~10번과는 비상품으로 분류,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제주도 감귤유통조례상 0번과는 46㎜ 이하, 1번과는 47㎜~51㎜, 2번과는 52㎜~54㎜, 3번과 55㎜~56㎜, 4번과 57㎜~58㎜, 5번과 59㎜~60㎜, 6번과 61㎜~62㎜, 7번과 63㎜~66㎜, 8번과 67㎜~70㎜, 9번과 71㎜~77㎜, 10번과 78㎜ 이상으로 크기를 구분하고 있다.

중량은 0번과의 경우 50g까지 1번과는 50.01g~57.47g, 2번과는 57.48g~64.94g, 3번과 64.95g~74.63g, 4번과 74.64g~82.87g, 5번과 82.88g~93.17g, 6번과 93.18g~106.38g, 7번과 106.39g~123.97g, 8번과 123.98g~135.14g, 9번과 135.15g~149.14g, 10번과는 150g 이상이다.

도는 조례로 0~1번과와 9~10번과는 비상품으로 규정, 전국 도매시장 유통 현장에서 크기로 단속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크기는 9번과인데 중량은 8번과에 속하는 감귤의 경우 크기로만 단속하는 현장에서는 비상품으로 적발돼 해당 농협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제주도는 23일 서울 가락시장에서 하귀농협 직영선과장에서 출하한 9번과 7상자를 비상품으로 적발했다. 크기가 71㎜ 이상으로 비상품이었다.

하귀농협 직영 선과장의 경우 중량 선별 시스템으로 감귤을 선별·포장 출하하고 있는 곳이다.

이번에 비상품으로 적발된 하귀농협 9번과 감귤은 8번과 중량인 135g 이하 감귤로 제주도 감귤 조례상 상품이다.

하귀농협 경제사업장 강중언 부장장은 “단속 과정에서 크기로만 단속을 하고 있어 조례에 규정된 상품인 중량 규정 사항과 현실적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며 “하귀농협 직영 선과장은 중량 선별 시스템으로 상품을 골라 출하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상무는 “이날 제주도를 항의 방문해 비상품으로 적발된 하귀농협에서 출하한 9번과 크기의 감귤의 중량을 체크한 결과 8번과 중량으로 나와 비상품이 아닌 상품으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농협 제주지역본부 송진원 감귤팀장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제주도와 논의해 감귤 상자에 상품과의 경우 크기에 따른 중량을 표기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며 “단속 현장에서 감귤 크기로만 비상품을 단속할 것이 아니라 감귤 중량 표기에 따른 중량제 단속도 현장에서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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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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