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공기총살해, 영남제분 회장 주치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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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공기총살해, 영남제분 회장 주치의 구속기소.
  • 박지윤 기자
  • 승인 2013.09.1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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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박지윤 기자] '여대생 공기총 살해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모(69·여)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공모한 주치의와 영남제분 회장이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윤씨가 '형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공모한 혐의로 윤씨의 주치의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박모(54) 교수를 허위 진단서 작성 및 배임수재 등 혐의로, 윤씨의 남편이자 영남제분 회장인 류모(66) 회장을 배임증재 및 특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교수는 영남제분 회장 류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허위·과장 진단서 3통을 발급해주는 대가로 미화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류 회장은 영남제분 회삿돈 87억원을 빼돌린 뒤 허위 진단서 발급 청탁과 함께 2억5000만원을 윤씨의 입원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세브란스병원을 압수수색한 뒤 박 교수와 진료를 한 의사 10여명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박 교수를 상대로 윤씨의 병세가 실제로 형 집행 정지를 받을 정도의 상태였는지, 진단서 발급 경위와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지난달 29일 박교수와 류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애초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지난달 3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검찰과 변호인의 요청으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법 오성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범죄 사실이 소명됐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SW

p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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