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 '술 못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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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술 못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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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1.2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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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시사주간=김기현기자]
  현행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분류돼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키즈카페가 앞으로는 주류를 판매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은 최근 키즈카페의 주류 판매를 금지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은 키즈카페를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영업으로 분류해 행정관청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휴게음식점의 경우 주류판매가 불가하지만 일반음식점의 경우 주류판매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일부 키즈카페에서는 고객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마치 키즈카페가 어린이를 맡기고 부모들은 음주를 즐기는 카페로 변질되고 있는 실정이다.

식품위생법 개정안에는 키즈카페 영업자가 주류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류를 판매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제식 의원은 "음주를 한 부모는 위급 상황 발생시 대처 능력이 음주 전보다 현저히 낮아지므로 영유아·어린이들의 안전상 위험 요인을 높일 수 있다"며 "키즈카페 내 주류판매를 금지토록 하는 것은 어린이들의 안전과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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