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 '순(純)' 표현 담뱃갑에 못쓴다.
상태바
'라이트' '순(純)' 표현 담뱃갑에 못쓴다.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4.12.16 10:23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사한 내용 기호와 도형, 그림 등 표시하는 것도 금지.
개정안은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험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는 '라이트(light)', '마일드(mild)', '저타르(low tar)', '순(純)', '연한' 등의 문구를 담뱃갑 포장지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김기현 기자]  앞으로 담뱃갑 포장지에 '저타르', '라이트', '순(純)' 등의 표현을 쓸 수 없게 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험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는 '라이트(light)', '마일드(mild)', '저타르(low tar)', '순(純)', '연한' 등의 문구를 담뱃갑 포장지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이와 유사한 내용을 기호와 도형, 그림 등을 담뱃갑에 표시하는 것도 금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도권 공공택지 내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2~8년에서 1~6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분양가 대비 인근시세비율이 70% 미만인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공공주택이 8년에서 6년으로, 민영주택이 5년에서 3년으로 변경된다.

또 75~85%인 경우에는 공공주택이 6년에서 5년으로, 민영주택이 3년에서 2년으로, 85~100%인 경우에는 민영주택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채용 절차가 끝난 뒤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 서류를 반환하도록 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처리됐다.

낚시어선 승객의 안전을 위해 어선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개정안 등 법률공포안 14건과 ▲법률안 28건 ▲대통령령안 27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의결했다. SW

kkh@economicpost.co.kr

Tag
#담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