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봉구,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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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봉구,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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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1.2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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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동산 무료 중개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독거노인(65세이상) 및 소년소녀가장(18세이하), 의료급여 대상 저소득 주민(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5·18관련자, 시설보호자, 의사자 유족 등)등이다.

중개대상의 범위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6000만원 이하의 전·월세 임차만 해당되며, 계약서 작성시 무료중개 대상자 증명서류(해당증명원, 주민등록 등본, 구청발행 의료급여증 사본)를 중개업소에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관내 무료중개서비스 참여업소는 중개사무소 출입문에 무료중개서비스 참여업소 안내스티커를 부착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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