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불법 고객정보팔아 19개월간 231억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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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불법 고객정보팔아 19개월간 231억원 챙겨.
  • 조희경 기자
  • 승인 2015.02.0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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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이벤트 명목으로 고객정보 약 712만건 수집·판매, 경영진 대거 기소.
사진 / 홈플러스

 

[시사주간=조희경 기자] 홈플러스가 막장 끝판을 보이는 모양세다.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의 개인정보 712만건과 회원정보 1694만건을 당사자 동의 없이 보험사에 팔아 넘긴 홈플러스의 경영진과 보험사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이다.

홈플러스가 19개월간 개인정보 판매로 얻은 영업수익은 231억7000만원에 달한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홈플러스 도성환(59) 사장, 김모(61) 전 부사장, 현모(48) 신유통서비스본부장 등 전·현직 임직원 6명과 회사법인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합수단은 또 홈플러스 회원정보를 구입해 마케팅에 활용한 L생명보험사와 S생명보험사의 제휴마케팅팀 차장 2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도 사장은 임직원들과 공모해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11회에 걸쳐 진행된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의 개인정보 약 712만건을 불법 수집하고, 한 건당 1980원씩 7개 보험사에 모두 148억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미끼로 사실상 '개인정보 장사'를 한 것으로 결론 냈다.

경품 배송과 관련해 이름, 전화번호처럼 필요최소한의 기초정보만 수집해야 하지만 보험모집 대상자 선별에 필요한 생년월일, 자녀수, 부모동거여부 등을 함께 기재토록 했다. 내용을 모두 기재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경품 추첨에서 배제했다.

또 협찬이라는 미명하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로 보험사를 기재하고 응모권의 중요한 내용 글자 크기는 1㎜로 쉽게 눈에 띄지 않도록 했다.

응모권에 기재된 것과 달리 당첨자에게 추첨결과를 SMS를 통해 고지하지 않았고, 다이아몬드 등 고가 경품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거나 홈플러스 상품권 등으로 경품을 대체·지급한 점에 미뤄볼 때 경품을 지급할 의도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합수단은 판단했다.

홈플러스는 경품이벤트 고객정보를 판매해 L보험사와 S보험사로부터 각각 64억원과 55억4000만원, 다른 5개 보험사로부터 28억8000만원의 수익을 거뒀다. 모두 148억2000만원에 달한다.

합수단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정확한 목적을 알리지 않아 개인정보 판매사업을 숨기고 사은행사인 것처럼 위장했다"며 "보험업법상 보험모집에 관련한 어떤 대가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협찬이라는 미명하에 보험사로부터 개인정보 1건당 소정의 금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홈플러스가 회원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합수단에 따르면 홈플러스 전·현직 보험서비스팀장 3명은 2011년 12월부터 2014월 8월까지 회원들의 사전 동의없이 보험사 2곳에 1694만여건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제공하고 83억5000만원의 판매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홈플러스가 먼저 전체 회원정보를 제공하면 보험사가 마케팅 대상 회원들을 추려내 통보했고, 홈플러스 콜센터에서 뒤늦게 이들 회원을 대상으로 제3자 제공 동의를 받는 편법을 동원해 정보유출 시비에 대비했다.

이런 식으로 L보험사에 765만건, S보험사에 929만건의 홈플러스 회원정보가 불법으로 넘겨졌다. 홈플러스는 사후에 동의받은 회원정보 1건당 2800원씩 L보험사와 S보험사로부터 각각 30억2000만원, 53억3000만원의 개인정보 판매수익을 얻었다.

합수단 관계자는 "회원 가입시 이미 제3자 제공을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도 홈플러스는 보험회사에 모두 제공했다"며 "이들 개인정보 중 약 80%만 보험모집 대상자로 선별되고 그 대상자 중 사후 동의를 해주는 회원들은 20% 정도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다만 합수단은 홈플러스 이승한(69) 전 회장에 대해서는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판매하는 과정에서관련 지시·결정을 내리거나 보고를 받은 정황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어 사법처리하지 않았다.

두 보험사가 경품행사 고객정보를 취득한 행위에 대해서도 홈플러스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고 입건하지 않았다.

향후 합수단은 홈플러스가 회원정보 및 경품행사 고객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해 얻은 231억여원의 수익을 모두 환수할 방침이다.

앞서 합수단은 경품행사의 당첨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외제차 등을 가로챈 혐의로 홈플러스 보험서비스팀 정모 과장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 최모 대리와 경품추첨 대행업체 B사 대표 손모씨, 최 대리의 지인 김모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SW

ch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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