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식품 상대 시민단체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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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식품 상대 시민단체 손해배상 청구.
  • 박지윤 기자
  • 승인 2015.02.1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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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행위.
사진 / 시사주간 DB

[시사주간=박지윤 기자] 동서식품의 대장균군 시리얼 재활용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경실련은 "동서식품이 대장균군이 검출된 시리얼을 재사용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했다"며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에는 동서식품 시리얼을 직접 구매한 소비자 11명이 참여했으며, 1인당 30만원씩 총 33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동서식품은 지난해 10월 '아몬드 후레이크' 등 시리얼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된 시리얼 제품을 정상제품에 섞어 사용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동서식품은 "대장균군은 가열하면 살균되는 만큼 재검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어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10월 동서식품이 생산한 시리얼 18개 전품목 139건을 수거 조사한 결과 완제품에는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1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이광복(62) 동서식품 대표이사 등 임직원 5명 등을 불구속기소했다.

'식품위생법' 제7조 4항에 따르면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다.

경실련은 "식품회사로서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하는 동서식품이 제조과정 중 대장균군 시리얼을 재활용한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6년 남은 잔반을 이용해 죽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먹인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법원은 그 죽에 직접 아이들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성분이 포함돼 있지 않았음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SW

p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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