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청호나이스 냉각시스템 기술특허 침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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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청호나이스 냉각시스템 기술특허 침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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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2.1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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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손해배상 1차 청구액 100억원 전액과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년 4월28일로부터 연 20%의 지연 손해금을 배상하라"

"코웨이의 특허침해 제품과 생산을 위한 설비를 폐기하라"

 
[시사주간=김기현기자]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했던 얼음정수기 특허기술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코웨이 측은 즉각 항소키로 했다.

코웨이는 13일 "청호나이스 냉각시스템 기술특허를 침해했다는 법원판결은 유감스럽다"면서 "코웨이는 차별화된 선진 기술력을 인정받기 위해 곧바로 항소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코웨이가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면서 "코웨이의 특허침해 제품과 생산을 위한 설비를 폐기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손해배상 1차 청구액 100억원 전액과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년 4월28일로부터 연 20%의 지연 손해금을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코웨이 측은 해당 제품은 이미 2012년에 단종한 제품으로 정수기 영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냉수와 얼음을 동시에 만드는 청호나이스 냉각 시스템과 달리 코웨이는 얼음과 냉수 생성이 분리돼 더욱 단단하고 깨끗한 얼음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수탱크가 분리돼 밀폐형으로 설계된 청호에 비해 내부청소가 쉽다고 주장했다.

코웨이는 "이미 몇 년 전 단종된 제품에까지 소송을 제기하며 1위 업체 흠집내기를 시도하는 청호나이스에 동종업체로 우려를 표한다"며 "이번 항소를 통해 코웨이 얼음정수기 장점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청호나이스는 지난해 4월14일 코웨이가 '이과수 얼음정수기' 특허기술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청호나이스는 이 기술을 국내뿐 아니라 중국,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에도 이미 특허 등록했다.

청호나이스는 "이번 판결은 매년 매출액의 약 7%를 연구개발에 투자하며 기술력 향상에 매진하는 청호나이스의 노력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면서 "다른 기업의 특허기술을 침해해 이윤을 추구하는 일은 기업윤리에 어긋나는 행위인 만큼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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