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주간=강성재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일 출범한 ‘인터넷 음란물 근절 TF’의 첫 과제로 불건전 만남 등 성매매 정보를 중심으로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은 3~4월 집중적으로 한다.
대상은 ▲성행위 문구와 함께 연락처·가격조건 등을 제시하는 조건만남 또는 유흥업소 소개 정보 ▲오피스텔 등 음지에서 행해지는 성매매 정보 ▲기혼자를 대상으로 불륜을 조장하는 조건만남 정보 ▲성매매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광고하는 정보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정보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는 내용이다.
방통심의위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성 윤리·도덕 문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인터넷상의 유흥업소 소개나 조건만남 등의 정보가 실제 성매매로 연결되는 창구기능을 하거나 청소년 성매매, 성범죄 등 청소년들의 탈선을 부추기는 온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첫 중점심의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적발된 성매매 정보에서 제공되는 연락처 등 성매매 알선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전달해 성매매가 더 실질적으로 단속될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이다. SW
저작권자 © 시사주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