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법률칼럼] 법무법인 해승=이호종 대표변호사의 법률칼럼 '법을 알면 돌파구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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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법률칼럼] 법무법인 해승=이호종 대표변호사의 법률칼럼 '법을 알면 돌파구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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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3.1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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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대여계약의 법적성질과 이로 인한 월대여료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얼마일까요?.

Q
: 정수기 대여업체인 甲은 2006. 2.경 乙에게 이온정수기를 월대여료 44,000원으로 2년간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甲은 정수기에 대한 정기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장에 대한 수리와 필터교환을 무상으로 해 주기로 하였으며, 乙은 그 사용의 대가로 甲에게 월대여료를 지급하거나 계약기간 동안에 언제든지 정수기를 반납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乙은 2006. 10.을 마지막으로 월대여료를 한 번도 납부하지 않았고 甲도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않다가 2011. 8.에 이르러서야 乙을 상대로 임대기간 만료를 이유로 정수기 반환과 미지급 대여료를 전부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이에 乙은 2006. 10.을 마지막으로 월대여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乙의 소멸시효항변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A :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대체적으로 사회질서의 안정 및 유지, 입증곤란의 구제,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를 그 존재이유로 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권리관계가 진정하게 부합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법률상 권리의 소멸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지만,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일 경우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며, 민법에서는 3년,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들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는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의 경우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안에 있어서 乙은 정수기의 월대여료를 사용료로 보아 단기소별시효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정수기의 대여계약의 법적성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계약에 따른 월대여료채권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정수기의 대여계약을 금융리스로 보느냐, 물품대여계약으로 보느냐에 따라, 금융리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대출금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될 것이고, 물품대여계약의 사용료채권은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것입니다.
 
금융리스는 리스회사가 이용자에게 특정 물건을 대여하고 직접적인 유지ㆍ관리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대여기간 중에 지급받는 리스료에 의해 리스물건에 대한 취득 자금과 그 이자와 기타 비용을 회수하는 거래관계로, 그 본질적 기능은 리스이용자에게 물건의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하는 것인데, 사안의 경우에는 정수기를 대여하는 甲이 정수기에 대한 정기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장에 대한 수리와 필터교환을 무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직접적인 유지ㆍ관리 책임을 지지 않는 리스회사와는 성질이 다르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수기의 대여계약은 물품대여계약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월대여료 채권은 대출금채권이 아니라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사용료채권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위 사안에서는 2년의 대여기간이 만료되어 甲의 청구에 응하여 乙은 정수기를 반납하여야 하지만, 2006. 10.부터 2008. 2.까지의 월대여료채권은 3년의 기간이 경과한 2011. 8.경에 이르러 청구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乙의 항변은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시효의 중단이나 정지의 사유가 없는 한 乙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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