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檢 강공모드…다음 타깃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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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檢 강공모드…다음 타깃은 누구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5.04.2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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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김기현 기자]  검찰이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실체를 밝히기 위해 잇단 압수수색에 이어 긴급체포 등 시작부터 강경모드로 일관하면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최측근들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가 긴급체포되고, 같은 날 오후에는 이용기 비서실장이 소환되는 등 성 전 회장 측근들이 하나둘씩 검찰청사로 불려 나오면서 앞으로 측근들에 대한 줄소환과 사법처리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긴급체포된 박 전 상무는 늦어도 23일께는 구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증거 인멸 또는 은닉 범죄의 경우 중대한 구속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검찰이 박 전 상무를 구속 수사하면 성 전 회장의 다른 최측근 6~7명도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검찰은 세간에서 예상했던대로 이 실장을 성 전 회장 측근들 가운데 두 번째로 소환했다.

이 실장은 성 전 회장의 국회의원 시절 수석보좌관을 지냈던 인물로 성 전 회장과의 가까운 정도나 중량감 등을 검찰이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실장은 의정 활동을 수행하면서 성 전 회장과 친분이 두터운 정치권 인맥을 꿰뚫고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로비 대상이나 자금줄의 흐름을 잘 알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

특히 이 실장은 성 전 회장이 윤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찾아가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1억원을 전달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에도 동석,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 전 회장 자실 전날인 8일 밤 마지막 대책회의에서 측근들 중 유일하게 박 전 상무와 함께 참석했다는 것도 이 실장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수행비서 금모씨, 운전기사 여모씨, 여비서 조모씨 등 '밀착' 수행한 측근과 비자금 관리·전달에 관여한 한모 전 부사장, 전모 전 재무담당 이사, 윤모 전 부사장 등이 다음 소환 대상들로 거론된다.

이들의 소환 일정은 박 전 상무와 이 실장이 검찰에서 어떤 내용을 진술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검찰이 성 전 회장을 수행한 비서진을 잇따라 소환한 점에 미뤄볼 때 다음 소환자 역시 성 전 회장의 일정을 관리하는 수행비서나 운전기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금씨와 여씨는 성 전 회장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면서 대부분의 일정에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3년 4월4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 성 전 회장과 함께 이완구 총리의 충남 부여 선거사무소를 방문했다.

이와 관련, 두 사람은 이미 언론인터뷰에서도 "서울에서 (현금 3000만원이 든)비타500 박스를 승용차에 싣고 내려가 선거사무소에 놓고 왔다", 성 전 회장과 이 총리가 독대했다", "반드시 비밀장부가 있을 것" 등을 주장했다. 검찰이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와 운전기사를 통해 비밀장부의 실체를 찾거나 그에 버금가는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할 수도 있다.

만약 검찰이 성 전 회장의 '자금'쪽에 무게를 둔다면 한 전 부사장이 세 번째 타깃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한 전 부사장은 경남기업에서 '금고지기'로 불릴 만큼 이번 사건의 열쇠를 쥔 핵심 인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재무·회계 업무의 총책임자였던 만큼 성 전 회장 비자금 조성 경위와 수법, 사용 시기, 사용처 등을 알고 있어 우선 소환대상으로 분류된다. 자원외교 비리를 수사한 특수1부에서도 '키맨'으로 꼽혔다.

강공 일변도의 검찰 수사가 측근 그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다.

검찰 안팎에서는 측근들에 대한 강한 압박이 오히려 핵심증거 확보 등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이 취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뇌물공여자가 사망한 만큼 측근들의 지원없이는 직접 증거를 찾기 어려운데다, 정황이나 간접 증거만으로 이 사건 연루자들을 사법처리하기는 쉽지 않다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설사 성 전 회장의 비밀장부를 찾더라도 당시 돈이 오고 간 구체적인 정황이나 상황을 복기해 객관적으로 정언(正言)해줄 수 있는 '귀인(조력자)'의 존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도 무시할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은 중대범죄기 때문에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긴급체포했지만 모든 측근들을 같은 방법으로 압박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당근과 채찍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SW


kk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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