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법률칼럼]법무법인 해승=이호종 대표변호사의 법률칼럼 '법을 알면 돌파구가 보인다'.
상태바
[주간법률칼럼]법무법인 해승=이호종 대표변호사의 법률칼럼 '법을 알면 돌파구가 보인다'.
  • 시사주간
  • 승인 2015.05.01 11:45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채무자의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양도받은 자가 그 수익자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Q : 甲은 乙에게 1억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기가 한참 지나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그 대여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한 후 그 양도 사실을 2015. 1. 15.자로 乙에게 통지하였습니다. 채권을 양수받은 丙이 위 대여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乙의 재산을 파악하고 있던 중, 乙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기 전인 같은 달 7. 乙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자신의 동생인 丁에게 양도해 버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乙이 임대인인 戊에게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까지 마친 경우에 丙은 丁을 상대로 위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여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자기의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 및 제3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키고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자의 행위를 '사해(詐害)행위'라고 하는데, 채권자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이러한 사해행위를 통해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을 되찾아오는 소송입니다.(민법 제406조 참조)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에 대여금채권을 양수받은 丙이 사해행위의 상대방인 수익자 丁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그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도 그 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사해행위 이후에 갖추었더라도 채권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5822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丙은 丁이 악의인 경우라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채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해행위의 대상이 채권양도인 경우라면 양도된 채권의 소멸 여부에 따라 그 원상회복의 내용이 다소 달라질 수 있는데, 그 양도채권이 채권자에 의해 취소되기 전에 변제 등으로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경우와 양도된 그대로인 경우에 그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채권양수인인 수익자 등이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는 등으로 양도채권이 소멸된 경우에, 채권자는 원상회복방법으로 수익자 등을 상대로 그 채권양도취소와 함께 변제로 수령한 금전지급을 가액배상방법으로 수익자나 그 전득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丙은 丁에게 戊로부터 변제받은 임대보증금을 직접 자신에게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양수한 채권을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하지 않아 양도채권이 그대로인 경우에는 丙이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면서, 丁으로 하여금 원상회복으로 乙에게 임대보증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임대보증금채권의 채무자인 戊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의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또한 이미 그 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아 양도채권이 일부 소멸한 경우에는 丙이 丁에게 그 수령한 금전반환을 직접 청구하고 소멸하지 않은 나머지 양수금채권을 乙에게 양도하고 戊에게 그 채권양도통지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丙은 丁이 악의인 경우 위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그 원상회복의 방법은 그 양도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액배상을,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채권양도 및 양도통지를, 일부 소멸한 경우에는 가액배상과 소멸하지 않은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 및 양도통지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구하면 됩니다.  SW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