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KT 고객 왜 열 받았나!.
상태바
[경제]KT 고객 왜 열 받았나!.
  • 박지윤 기자
  • 승인 2015.05.22 16:24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약속 안 지키는 대기업.
사진 / 시사주간 

 

[시사주간=박지윤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후 '20% 요금할인' 적용을 받기 위해 지난달 24일 KT에서 12개월 약정을 맺은 B씨.


'12개월 약정'을 굳게 믿고 있었던 B씨는 KT 측 전화를 받고 불쾌함을 감추지 못했다. 계약서에 12개월 약정이라고 명시했고, 거듭 확인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24개월 의무 약정으로 됐다는 것이다.

KT 측은 "직원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며 "바로 수정하겠다"고 안심시켰다.

그러나 보름이 지나도록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KT 측은 전산시스템상 오류가 발생했다며 11일 이후 변경이 가능하다고 번복했다. 고객만족팀 모 과장은 자필 서명된 각서까지 보내줬다.

하지만 다음날(12일) 확인해보니 약정 기간은 24개월 그대로였다. KT 상담원은 B씨에게 "당월(5월)에는 변경 신청이 불가하고, 6월이 돼야 변경할 수 있다"고 했다.

J과장에게 직접 해명을 듣고 싶어 상담원에게 통화를 요청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B씨는 "J과장이 의도적으로 전화를 피한다는 느낌이 들어 KT 노원지점에 방문해 항의하자, 그때야 통화가 이뤄졌다"며 불만을 내비쳤다.

J과장은 또 계약서대로 수정해놓겠다는 내용을 담아 두 번째 각서를 보내줬다. 그런데 이 약속도 어겼다. "전산 오류로 인해 약정 변경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전산 오류를 고치는 데 얼마나 더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B씨는 "KT에서 실수를 인정해놓고 온갖 핑계로 약속을 미뤘다"며 "각서를 두 번이나 쓰고도 소비자를 우롱하는 태도에 화가 치민다"고 토로했다.

B씨는 두고 볼 수 없다며 뉴시스에 KT의 이런 횡포 내용을 제보했다.

전산 오류 등을 이유로 약정 변경을 계속 미루던 KT는 취재가 시작되자 바로 태도를 바꿨다. 지난 19일 B씨에게 '12개월 약정'으로 변경됐다는 KT 측의 연락이 왔다.

결국 '달걀로 바위 치기' 정도로 여겨지던 개인과 대기업 간 싸움이 마침내 한 달 만에 끝을 맺게 됐다. SW

pjy@economicpost.co.kr

Tag
#k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