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법률칼럼]법무법인 해승=이호종 대표변호사의 법률칼럼 '법을 알면 돌파구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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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법률칼럼]법무법인 해승=이호종 대표변호사의 법률칼럼 '법을 알면 돌파구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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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7.1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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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다방 종사자들도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산업재해보상이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Q : 甲은 乙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주로 차를 배달하면서 그 수입을 乙과 일정비율로 나누어 가지며 근무한 지가 5년이 넘는데, 얼마 전에 차를 배달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甲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4대보험에 가입한 적도 없고, 乙로부터 고정적인 월급을 받아 온 것도 아니어서 산업재해보상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치료비 지급조차 막막한 甲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가 있을까요? . 

A : 甲은 乙의 다방에서 오랜 기간 근무해 오면서 근로조건 등을 담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은 채, 고객으로부터 전화를 받으면 차를 배달한 후 그 수익금을 乙에게 전달하는 속칭 ‘티켓다방’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외관상으로 볼 때 甲은 독자적인 수입 구조를 가지고 乙과 독립적으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보여 甲에게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현행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에 의하면 여러 가지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되지만, 근로자가 아니라면 이러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어서 산재보상이나 퇴직금, 해고로부터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에는 추상적으로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로 근로자의 개념과 외연이 주로 정해져 왔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용계약이나 도급계약 여부와 같은 계약의 형식보다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같은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인지 여부에 있어서도, 업무 수행 과정이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에 근로자가 많은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있으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甲은 일반적인 티켓다방의 영업과 같이 차 배달을 주문받고 그곳에서 만든 차나 커피 등을 정해진 가격에 배달한 후 매일 그 수입금 전부를 사용자에게 전달하여 그 수익금을 추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일을 해 왔으며, 이 경우 주로 乙의 지시에 따라 전화 응답이나 주방 업무 등 부수적인 업무도 수행해야 하며, 차 배달 업무가 티켓다방의 주 업무영역이므로 乙이 甲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지휘·감독도 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5년 이상 동일한 곳에서 근무해 오면서 대체로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고, 다른 곳에서는 일을 할 수 없는 구조에서 계속 근무해 왔다면, 비록 甲이 차 배달 수입 외에 이른바 ‘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직종인 프리랜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甲은 근로관계법령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그렇게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甲이 외형상으로는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해 온 것으로 보이지만 위의 제반 사정으로 볼 때 甲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甲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산재보상을 받거나 5년의 근무기간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타 근로관계법령에 의한 근로자로서의 법률에서 정한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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